- [제157호, 1월12일]
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독자적인 해외영업망을 활용하여 국내에서도 해외지점에..
[제157호, 1월12일]
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독자적인 해외영업망을 활용하여 국내에서도 해외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거래를 할 수 있는 '해외지점계좌 국내입출금 서비스'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중 가장 폭넓은 해외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은 이미 2005년에 국내외 지점간 네트워크를 전용망으로 연결하여 해외에서 국내계좌의 입출금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해외계좌 국내입출금 서비스의 시행으로 양방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해외계좌 국내입출금 서비스의 최대 장점은 외환은행의 해외지점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현지로부터 송금절차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상사주재원이나 교포 고객 등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외국인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외지점은 일본의 동경, 오사카지점, 중국의 북경, 천진, 대련, 상해, 홍콩지점, 베트남 하노이지점, 필리핀 마닐라지점, 싱가포르지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런던지점, 파리지점, 암스테르담지점, 독일 현지법인, 바레인지점, 파나마지점, 캐나다 현지법인 등 18개 지점(현지법인)이다.
서비스 이용은 개인고객에 한하며 해외지점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후 국내에서는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해외계좌 국내출금 이용한도는 1일 2만불까지(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5천불까지) 가능하며, 해외계좌 국내입금의 이용한도는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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