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반독점 감시 기관인 경쟁위원회는 홍콩의 거대 부동산 중개업체 두 곳 중 한 곳이 판매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업계에 대한 전례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14일(화) 경쟁위원회는 미들랜드 홀딩스와 두 자회사가 에이전트에게 1월 1일부터 직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최소 2%의 순 수수료율을 부과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미들랜드 홀딩스와 두 자회사를 고발했다.
경쟁위원회는 미들랜드가 경쟁사인 센타라인 프로퍼티 에이전시 및 그 자회사인 리카코프 프로퍼티와 공모했으며, 이들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상당한 지원을 제공"한 대가로 관용을 베풀었다고 밝혔다.
경쟁위원회 위원장인 사무엘 찬은 "업계는 특정 관행이 수십 년 동안 채택되어 왔더라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여전히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동산 판매는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관행의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들랜드의 주식 거래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중단되었다.
경쟁위원회에 따르면 미들랜드와 센타라인의 고위 경영진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차례 만나 비즈니스 활성화와 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종 회의에서 순 수수료율을 최소 2%로 고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직원들은 그 달 말 내부 메모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 받았다.
순 수수료율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리베이트(rebate) 등의 비용을 공제한 후 부동산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경쟁위원회는 이러한 요율을 고정, 또는 제한하는 행위는 부동산의 최종 가격을 효과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쟁 조례에 위배 된다고 말했다.
경쟁위원회 CEO 라술 버트는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과 구매자가 궁극적으로 지불하게 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는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업계 플레이어의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라고 전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로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회사에 재정적 이득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경쟁위원회는 1월 초 언론이 5개 대행사가 에이전트에게 최소 순 수수료율을 부과하도록 지시하는 내부 메모를 서로 비슷한 시기에 공개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해당 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쟁위원회는 5개 기관에 신고에 대해 문의한 후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센타라인은 관용을 베푸는 대가로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경쟁위원회는 카르텔과 유사한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기업에게 관용을 베풀어 증거 공개를 장려할 수 있다).
경쟁위원회는 미드랜드가 5명의 개인과 함께 이 조례의 첫 번째 행동 규칙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쟁심판원에서 구제책을 모색하고 있다. 경쟁위원회는 또한 5명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미들랜드에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 및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로부터 청구할 계획이다.
센탈라인의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시 윙칭은 회사가 법적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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