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당국이 입법회 제안한 법 개정에 따라 홍콩의 지정된 도로에서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와 함께 전동호버보드와 외발전동휠이 허용될 예정이다.
홍콩 교통국은 “당국은 항상 혁신적인 교통수단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도로 안전을 매우 중요시한다”라고 전하며 올해 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교통국이 16일 열리는 회의를 위해 지난 12일에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장치에 QR 코드를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25,0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통 당국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장치 인증을 위한 기관, 장치의 배터리와 관련된 요구 사항과 같은 세부 사항은 홍콩 생산성 위원회와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국은 장치의 크기 및 무게와 관련된 사항은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전기 자전거는 무게가 25kg, 바퀴의 개수가 3개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길이는 180cm 이하, 너비는 65cm 이하여야 한다. 해당 장치는 홍콩의 모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이 허용될 예정이다. 반면, 전동호버보드, 전동킥보드, 외발 전동휠 등의 세 가지 장치는 일부 지정된 자전거 도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무게는 20kg 미만이어야 하며, 길이와 폭은 각각 125cm와 65cm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도, 4종류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대 속도는 시속 25km고, 또한 흰색 전조등, 빨간색 후미등, 빨간색 반사경 및 브레이크가 장착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자 외 동반 탑승은 불가능하고 헬멧 착용이 필수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홍콩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난폭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첫 유죄 판결일 경우, 2,000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과속과 불법 개조와 같은 범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입법회에 제출된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장치의 불법 개조 시 25,0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벤 찬 입법회 교통위원장은 “해당 조치로, 홍콩 시민들의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 자전거 트랙에서의 운전 허용은 장치의 무게와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 인증 기관에서 관련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된 QR 코드를 부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벤 위원장은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비교적 높은 벌금에 대해, “불법 개조와 등록되지 않은 장치 사용에 부과되는 벌금은 시민들이 안전 기준 미준수 제품 사용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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