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한 나라의 국경을 넘는 것이 보편화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홍콩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제소송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홍콩이나 중국의 법인들과 계약 분쟁이 있는 한국의 의뢰인 분들께서 자주 연락을 주십니다.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계약금은 지불하였는데 약속받은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상사분쟁이 흔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홍콩에서의 국제소송들이 늘어나다 보니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홍콩에서 소송을 시작한 외국 법인들이 재판에서 패소하고 도망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 패한 쪽이 승소를 한 쪽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소송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법인이 홍콩에서 소송을 시작하고, 소송에서 패하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홍콩에서 변호사 비용을 써서 승소하게 된 쪽은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지 못한 채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과 홍콩에서는 이렇게 소송에서 승소한 피고들의 변호사 비용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바로 “변호사 비용 공탁금”(Security for Costs)이라는 제도입니다.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홍콩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고는 패소 후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원고를 상대로 변호사 비용을 사전에 공탁금으로 지불하게 하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기 전 외국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지불하게 하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다시 그 공탁금을 돌려받고,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으로 승소한 피고 측의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꼭 모든 공탁금 신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거나, 또는 원고의 자산이 홍콩에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공탁금을 지불하면서 원고의 소송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공탁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공탁금 제공을 명령할 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또, 얼마의 공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도 판사가 정합니다.
만약 법원이 지정한 공탁금을 원고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금이 지불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의뢰인이나 한국의 법인이 홍콩에 있는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탁금 지불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불분명하거나, 홍콩에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승소를 위해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지불하는 경우라도 결국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에 지불한 공탁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송의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해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공탁금 등과 같은 금전적 리스크 (Financial Risk)에 대한 고려도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탁금 지불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비용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 사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 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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