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데이트 ★ |
[ 해외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정책 변경 사항 ] ☞ Government adjusts testing arrangements for inbound persons (info.gov.hk) 1. 입국 후 PCR 의무검사 폐지 2. 홍콩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는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입경 가능 - 영문/중문으로 확인이 가능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전자 또는 종이 문서로 소지하고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3. 입경 전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후 그 결과가 음성이어야 입경 가능 - 검사 결과를 사진 찍어 두고 90일간 보관할 것(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구시 제시 의무) - 입경 전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작성 권고(작성하지 않더라고 처벌 등은 없음) 4. 1.30(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사실 보고 및 격리 의무 제도 폐지 |
1. 홍콩 입경 전
가. 공통요건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24시간 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 또는 48시간 내 검사한 PCR 검사 음성 결과
-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시 본인이 직접 구매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여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한 줄)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소지하시면 됩니다. 홍콩정부는 검사사진을 최소 90일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홍콩 입국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결과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2) 홍콩정부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권고사항)
- 본인의 개인정보, 여행정보, 코로나19 확진 기록,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등을 작성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 링크(https://www.chp.gov.hk/hdf/)
※ 건강상태 신고서 작성은 권고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작성 가능
나. 중국에서 홍콩을 단기간 방문하는 홍콩 비거주자(관광객 등) 추가요건
위 안내된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2) 건강상태신고서' 조건 외 아래 3) 조건 필요
1)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홍콩행 교통수단(비행기, 기차 등) 출발 48시간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중국 본토에서 홍콩 방문시 RAT 음성확인서는 인정 안됨
3) 육로로 이동하는 경우 온라인 방문 예약 필수(1.8(일)부터)
☞ https://hk.sz.gov.cn:6226/userPage/login
※ 추후 중국 거주지로 복귀시 예약 필요없음(유효한 중국거류증 소지 필수)
다. 중국(마카오, 대만 포함)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홍콩 비거주자(무비자 관광객 등) 추가요건
위 안내된 '1)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2)건강상태신고서' 조건 외 아래 4) 조건 필요
4)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 백신을 제조회사의 권고 횟수(아스트라제네카 1회, 화이자 2회, 모더나 2회 등)이상 접종 증명서
※ 홍콩정부 인정 백신 및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 참조 (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recognised_covid19_vaccines.pdf)
- 백신 접종 권고 횟수까지 접종 후 접종 다음일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
- 코로나19 완치자는 완치 후 백신 1차만 접종한 경우에도 백신 접종 완료로 인정(반대 경우도 인정)
- 백신 3차 이상 접종한 경우는 별도의 날짜 경과없이 바로 인정
※ 홍콩 거주자(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에 따른 홍콩아이디 소유자)는 백신 미접종한 경우에도 입경 가능
※ 만 11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홍콩거주자 자격과 관계없이 백신 미접종한 경우에도 입경 가능
※ 만 12~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화이자 백신 1차만 접종해도 백신접종완료로 인정(단, 화이자 외 기타 백신은 권장접종 횟수 모두 접종해야 백신접종 완료로 인정)
※ 백신접종증명서는 영문/중문으로 작성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종이 증명서 등으로 소지하며, 홍콩 입국 시 방역 담당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함.
2. 홍콩 입경 후
대상 : 홍콩에 입경하는 모든 사람
1) 홍콩 입경 후 입경 당일(0일)부터 입경 5일차까지 매일 RAT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권고(검사하지 않더라도 처벌 등이 없음)
- RAT 자가진단키트는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검사
- 검사 후 이름, 검사한 시간 및 날짜, 검사 결과가 표시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최소 90일 보관
2) 홍콩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필수
- 실내외 식음료 섭취 시, 행사장 내 사진 촬영시 마스크 착용 해제 가능
- 흡연시 마스크 착용 해제 예외 사유로 적용 불가
-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HK$10,000의 벌금과 HK$5,000 고정 벌금형 처벌 가능
3.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1) 홍콩정부에 신고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의무 없음
2) 무증상인 경우 일반 외출, 출근 등 모두 가능함.
- 유증상인 경우 학생은 음성확인시까지 등교 불가, 직장인은 근무지 방침에 따라 출근 가능
※ 홍콩병원관리국 진료소 안내 : https://www.ha.org.hk/haho/ho/cc/GOPC_Arg_covid_en.pdf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사 리스트 : https://www.coronavirus.gov.hk/pdf/tp_pd_antiviral.pdf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65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