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 변경 사항 ] ☞ Government adjusts local anti-epidemic measures (info.gov.hk) [ 주요 변경 사항 ] 1. 밀접접촉자는 더 이상 격리 의무 없음(기존 자가격리중인 밀접접촉자는 즉시 격리 해제 2. 확진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등록 후 자가격리 및 최소 4, 5일차 연속 RAT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 시 격리 해제) |
1. RAT 또는 PCR검사 후 코로나19 양성판정나오는 경우
대상 : 홍콩에 체류 중인 모든 사람
1) 홍콩정부에 코로나19 확진 신고
- RAT 자가진단키트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ratp/)
- PCR 검사 확진 신고 사이트(https://www.chp.gov.hk/cdpi/)
2) 검사한 다음날을 1일로 최소 5일 간 격리
- 격리 4일차와 5일차에 RAT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될 시 5일차에 격리해제
- 하루라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틀 연속 음성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계속 유지
3) 격리 장소
- 거주지내 방, 화장실 2개 이상으로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가능
-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 격리(비용 무료)
-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는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가능한 경우 숙소 내 격리 가능(비용 본인 부담), 본인이 예약한 숙소가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홍콩정부 격리시설로 이동(비용 무료)
* 확진된 경우 격리 가능 숙소(https://www.coronavirus.gov.hk/pdf/List_of_Hotels_&_Guesthouses_Accepting_In-situ_Isolation_EN.pdf)
4)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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