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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홍콩 제품에 ‘중국산’ 표기하라는 미국 조치, 국제 협정 위반”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2-23 10:59:45
  • 수정 2022-12-23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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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산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로 표기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조치가 국제 무역 협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나왔다.


21일(수)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린 이런 조치가 회원국 제품 표기에 다른 회원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9조 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WTO는 국가 안보 문제가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태로 볼 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미국의 조처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고 홍콩의 손을 들었다. 


미국과 홍콩간 원산지 표기 공방전은 지난 2020년 여름에 시작됐다. 2020년 6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7월 홍콩에 대한 특별 무역 지위 박탈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어 8월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홍콩 제품에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처는 그동안 홍콩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 특별대우를 폐지한 것이다. 


홍콩 정부는 2020년 말 미국의 조처가 홍콩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홍콩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고, WTO에 미국의 조처가 7가지 국제 무역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미국은 WTO의 판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애덤 호지(Adam Hodge)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홍콩의 자율성과 민주적 권리, 인권을 훼손하려는 중국의 행동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했다. 국가 안보 문제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심사가 되지 않았다”라며 WTO의 판결에 대해 해석과 결론에 결함이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홍콩 정부는 이번 WTO의 판결이 별도 관세 지역으로서의 홍콩의 특별 지위가 인정됐다며 환영했다. 알저넌 야우(Algernon Yau) 상무경제발전국 국장은 “미국의 홍콩 원산지 표기 변경 조치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역을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헛된 시도다”라며 “이번 판결은 미국이 국제 무역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차별하고 불공정 요구를 부과하려고 시도하고, 홍콩 제품과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동시에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홍콩은 중국과는 독립적인 관세 지역으로서, WTO에 중국과 별도로 ‘홍콩, 중국’이라는 명칭으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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