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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홍콩, 반려견, 반려묘 반입시 검역 폐지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10-14 10:19:09
  • 수정 2022-10-14 1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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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120일→ 0일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공관장: 백용천)과 농림부(장관: 정황근)는 홍콩정부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2년 10월 4일부터 한국에서 반려견, 반려묘를 홍콩으로 반입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격리(120일)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홍콩 동물 수입 원천 국가 그룹3에서 그룹2로 등급이 조정되면서, 기존 최소 4개월 이상의 검역 조건을 면제받게 되었다. 5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가 일정 조건(광견병예방접종, 수의사 증명서, 마이크로 칩 이식 등)을 충족할 경우, 공항 검역 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검역격리 없이 반려견, 반려묘를 인계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견, 반려묘 반입 관련 신고절차, 준수사항 등 상세한 사항은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홍콩어농자연호리서(漁農自然濩理署, AF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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