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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고용법 Chapter 7: 육아 휴직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9-16 10:39:33
  • 수정 2022-09-17 1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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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육아 휴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은 자신의 배우자가 임신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적합한 상황에 따라 각 5일¹간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1. 출생하는 아이의 아버지²여야 하며;
  2. 2. 연속적인 고용관계;
  3. 3. 고용주에게 필요한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육아 휴직의 사용

  1. ● 고용인은 고용주가 필요한 통지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1. 1. 출산 예정일 최소 3개월 전 (이 단계에는 정확한 휴가 일자가 필요하지 않다);
    2. 2. 육아 휴직 일자 (이는 휴가 시작 전에 통지되어야 함.)³
  2. ● 고용주에게 3개월 전 사전 통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 고용인은 최소 5일 전에 육아 휴직임을 알려야 한다.
  3. ● 고용주의 요청이 있으면 고용인은 자신이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다음의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1. 1. 배우자의 이름 / 아이 어머니의 이름;
    2. 2. 출산 예정일 / 출산일
    3. 3. 자기 자녀임을 증명.

¹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분만할 때 3일간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2015년 2월 27일 이후부터 2019년 1월 18일 이전에 태어날 경우)

² 고용법(Employment Ordinance)에 의거 육아 휴직 자격을 얻기 위하여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와 결혼 여부는 필요하지 않다.

³ 통지를 진행하면서 규정된 법규는 없다.

 

  1.  
  2. ● 고용인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주에서 14¹ 주 전까지 육아 휴직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5일간의 육아 휴가를 한 번에 사용하거나 나누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¹ 자녀가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최대 10주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남성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육아 휴직 전에 40주 이상 연속적인 계약으로 고용된 경우

  1. 2. 다음 기간 내 필요한 문서를 고용주에게 제공한 경우(어느 기간이든 미리 제공)

 a) 육아휴직 첫날로부터 12개월

  1.  b) 고용 중지 후 6개월 이내에 고용을 중단하는 경우

 

일별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 이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일당 임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일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이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일당 임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2개월 미만의 근무 일자 고용인의 경우 근무 일자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NOTE: 평균 일당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

휴직일, 법정 공휴일, 연가, 병가로 인한 육아 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휴직하는 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과    같이 해당 기간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자세한 내용은 부록(Appendix 1) 참조)

 

직원이 제공해야  문서

1) 홍콩에서 태어난 경우고용인의 이름이 자녀의 아버지로 되어 있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2) 홍콩 외의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 해당국 고용인의 이름이 자녀의 아버지로 되어 있는 아이의 출생증명서 (만약 해당국이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이 자녀의 아버지라는 증거를 합리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타서류).

 

NOTE: 홍콩 외의 일부 나라에서 발행되는 출생증명서 양식은 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출생한 아이가 사산아로 출산하거나 사망하여 아이에 대한 출생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피고용인은 분만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1. ● 고용주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용인은 자신이 서명과 함께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의료 진단 증명서에 기재된 여성으로부터 출산한 아이가 피고용인의 자녀이고

  1.  2) 출산한 자녀가 사산아로 태어났거나 출산 후 사망하였음을 명시한다.

 

홍콩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분만의 증거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료증명서 또는 해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화 고용법 7탄[Chapter7-2: 육아 휴직과 Chapter 8: 연말 상여금]은 2주 뒤에 연재됩니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Direct Contact Detail:(+852) 9311 5672

E-mail: admin@thehkcc.com 

카카오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gyKUu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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