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 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출산 휴가
출산휴가 개시 전으로 연속적인 고용계약에 있는 여성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임신과 출산휴가 의향을 통보해야 하며 다음의 기간에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14주간의 지속적인 출산휴가;
●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출산한 경우, 출산 예정일 이후부터 실제 출산일까지의 해당하는 추가 기간;
● 임신 혹은 출산으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4주 이하의 추가 휴가를 누릴 수 있다.
출산 휴가의 사용
● 임신한 피고용인은 고용주와 합의로 휴가를 출산 예정일로부터 2주에서 4 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 만약 피고용인이 출산휴가 일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고용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주 전에 시작할 수 있다.
● 만약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이 빨라진 경우 출산한 날짜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며 피고용인은 출산일과 14주간의 출산휴가를 고용주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참고: 유산은 임신 24주 전에 태어난 후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의미한다. 임신 24주 전에 고용인이 아이를 출산하거나 아이가 태어나서 조산하면 유산 사례가 아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
다음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이다:
1. 출산휴가 시작 직전 40주 이상 연속적인 계약 하에 고용되었을 때;
2. 임신 후, 고용주에게 임신에 대한 통보와 출산휴가 의사를 밝힌 경우, 예를 들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진단서의 제출;
3.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출산예정일을 명시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14주 동안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인의 평상시 월급날 지급되어야 한다
일별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첫날로부터 전 12개월의 피고용인 평균 일당에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무 일자가 12개월 미만의 피고용인인 경우 근무 일자를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출산휴가 11주 차부터 14주 차까지의 4주간의 출산휴가 급여는 8만 달러의 상한선이 적용된다.
출산휴가 급여 상환
고용주는 급여일에 모든 출산휴가 수당을 지급한 후 정부의 고용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휴가 수당의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상환 간편 포털"("REP")을 통해 또는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mlps.gov.hk의 "REP"를 참조하십시오.
NOTE: 평균 일당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 (i) 휴직일, 법정 공휴일, 연간 휴가, 병가로 인한 육아 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 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휴직하는 고용인에게 급여 또는 전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 과같이 (ii) 해당 기간 동안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자세한 내용은 부록(Appendix 1) 참조)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임산부 피고용인에게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임산부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 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료 검진
적절한 의료 증명서에 근거하여 임신, 출산 후 치료 혹은 유산 관련 의료 검진을 위해 결근하는 경우, 병가로 간주한다.
(Chapter 5에서 유급병가의 종류와 Chapter 6에서 진단서 참조).
고용 보호
다음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신이 확정된 날로부터 출산휴가가 만료되어 근무에 복귀할 때까지 해고해서는 안 된다:
1. 고용인이 지속적인 계약 아래 고용된 경우
2.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임신을 통보했을 경우.
임신한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고지하기 전으로 해고되었을 경우, 피고용인은 곧바로 임신에 대한 통보가 가능하다. 본 상황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한 해고나 해고통지를 철회해야 한다.
단,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신한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 피고용인의 심각한 부정 또는 부도덕한 행위
● 피고용인의 수습 기간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12주 이하의 수습 기간 임신 외의 사유로 해고당하는 경우
다음화 고용법 6-2탄 [Chapter6 : 출산 보호]는 2주 뒤에 연재됩니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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