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행동요령 (2022. 7. 21. 현재) |
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1.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두 줄)인 경우 홍콩 정부 '간이진단키트 확진자 등록 사이트' ☞ "https://www.chp.gov.hk/ratp" 에 정보를 등록하시고 홍콩 방역당국(위생서)의 연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홍콩정부에 RAT 검사결과 등록한 사람은 추가로 PCR검사를 실시해야하며(RAT 양성 결과를 등록하시면, 수일 내로 PCR 검사용 검채 채취를 위해 방역당국 관계자가 자가격리지로 방문), 고의로 거짓 정보를 등록하는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Comunity Testing Center(CTC) 예약 또는 장소 확인 : "Community Testing Centres" ※ 임시검사소 위치 : "https://booking.communitytest.gov.hk/_data/pdf/2022-02-16-b-mscs.pdf" ※ 객담검사키트 수령 장소 : 정부운영진료소, MTR, 우체국 등에서 가능 3. 자가격리 해제 기준 및 대응 요령은 아래 'Ⅱ' 의 경우와 같습니다. 4. 증상이 중증인 경우 즉시 9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Ⅱ. 커뮤니티센터 또는 지정 병원에서 검사 후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1. 홍콩 정부 'PCR 확진자 등록 사이트' ☞ "https://www.chp.gov.hk/cdpi/" 에 정보를 등록하시고 홍콩 방역당국(위생서)의 연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홍콩 정부가 발표한 자가 및 시설격리 해제 기준(첨부 파일1) 및 자가격리자 주의사항(첨부 파일2)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해제 기준 주요 내용 ] (1) [ 백신 2차까지 맞지 못한 경우 ] 자가격리 중 격리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14일 경과 시 ① 자가격리자 대상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 배부 예정, 밴드 착용 후 격리 ② 양성(확진) 판정 받은 해당 '검사일' 의 다음 날(검사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성(확진) '판정일')을 Day1 으로 보고, Day7 신속항원검사(RAT) 스스로 실시 ③ 음성이면 격리 자동해제 ④ 양성이면 Day14까지 격리계속하며 RAT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격리시설 이송대기자 리스트에서 자동 삭제 / 별도 보고 의무 없음 (2) [ 백신 2차까지 맞지 못한 경우 ] 자가격리 중 격리시설로 이송된 경우 ① 양성(확진) 판정 받은 해당 '검사일' 의 다음 날(검사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성(확진) '판정일')을 Day1 으로 보고, Day7 일째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실시 ※ (참고사항) 2. 20. 현재, Day7 일이 지나도 격리시설 이송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격리시설 이송 후 처음 받는 코로나 검사일(또는 판정일)을 Day7 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음성이면 퇴소 후 자가격리로 전환 ③ 자가격리 전환 후 7일째 스스로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실시 ④ 음성이면 격리 자동해제 (3) [ 백신 2차까지 맞은 경우 ] 자가격리 중 격리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6~7일 경과 시 ① 자가격리자 대상 위치 확인용 손목밴드 배부 예정, 밴드 착용 후 격리 ② 양성(확진) 판정 받은 해당 '검사일' 의 다음 날(검사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성(확진) '판정일')을 Day1 으로 보고, Day6 과 Day7 에 각각 신속항원검사(RAT) 스스로 실시 ③ 둘다 음성이면 격리 자동해제 ④ 둘 중 한번이라도 양성이면 격리 지속하면서 매일 간이진단키트 검사를 스스로 재실시, 언제든 이틀 연속 음성이 나오면 격리 자동해제(Day14 까지 채울 필요 없음) ※ 격리시설 이송대기자 리스트에서 자동 삭제 / 별도 보고 의무 없음 ※ 홍콩 정부 발표(Press Release) 내용 ☞ "Government explains latest criteria for early discharge from isolation and home quarantine (info.gov.hk)" (3. 6. 현재) / 별도 보고 의무 없음 2. 현재 오미크론 하위 변이(BA.2.12.1/BA.4/BA.5 등) 확진자인 경우 페니베이 또는 지정호텔로, 경증 이상인 경우 병원 또는 엑스포 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 단, 7. 20. 부터 자가격리가 가능한 환경에 거주 중인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 발표 참조 : news.gov.hk - Isolation for variant cases updated ★ 자가격리 중 격리시설로 이송된 후에는 외부에서의 물품 반입이 불가능하니(의약품만 가능), 당관 코로나19 공지사항 중 '홍콩 정부의 격리센터격리시 참고사항 안내(3. 2. 현재)' 을 참고하시고, 격리시설로의 이송에 대비한 필요 물품, 상비약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방역당국 핫라인(2125-1111, 2125-112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5. 대기 장기화에 따라, 자가 대기중인 경미증상 확진자의 치료 및 처방을 위해 Hospital Authority 핫라인(1836-115) 및 지정진료소를 운영(예약 필요)하며, 이용시 방역택시(아래 참고)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지정진료소 ☞ "Telephone hotline and designated clinics for confirmed patients" https://gia.info.gov.hk/general/202202/28/P2022022800651_388322_1_1646050881730.pdf ※ 방역택시 핫라인(3693-4770) / 예약사이트 ☞ "designatedtaxihk.com" 6. 소방국(FSD)은 경증 확진자 본인이 격리시설로 이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거주지 환경이 자가격리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필요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 왓츠앱, 위챗'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름, 나이, 성별, ID번호, 전화번호, 주소, 검사 방법, 양성 판정일' 을 보내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방국(FSD) 격리 시설 이송 신청 방법 ☞ "FSD announces new mechanism for direct admission to isolation facilities (info.gov.hk)" 7. 자가격리 중 생활필수품을 조달할 수 없는 분들은 Home Affairs Department 의 핫라인(1833-019) 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 대기 중 증상이 중증인 경우 즉시 999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동요령 ☞ "Stay calm after testing positive - YouTube" 참고 ☞ "How to manage children with COVID at home" Ⅲ.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StayHomeSafe) 1.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경우 (1) 백신 2차 접종 미완료자(14일 자가격리, 7일 능동감시) - StayHomeSafe 핫라인(1833-019)으로 연락하고, 체온 및 건강상태를 기록합니다. - 자가격리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간이진단키트로 1일째(또는 진단키트 수령한 날), 4, 7, 10일째 검사합니다. ※ 12일째는 "Community Testing Centres"를 방문하여 검사 실시 ※ 간이진단키트 지급은 늦어질 수 있으며 현재 확진자 및 그 가족에게만 지급 중 - 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 체온 38도 이상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 핫라인(1833-019)으로 연락하고, 긴급한 경우 즉시 9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 해당 확진자와 같이 Day 6, Day 7 에 각각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모두 음성이면 격리해제 - Day 6, Day 7 중 한번이라도 양성이면, 격리 지속하고 Day 10에 검사 후 Day 12 CTC 방문하여 검사 실시 2. 밀접접촉자의 가족인 경우(4일 자가격리) - StayHomeSafe 핫라인(1833-019)으로 연락하고, 체온 및 건강상태를 기록합니다. - 자가격리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가족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RAT로 1일째(또는 진단키트 수령한 날), 2, 4일째 검사합니다. ※ RAT키트 지급은 늦어질 수 있으며 현재 확진자 및 그 가족에게만 지급 중 - RAT 검사결과 양성, 체온이 38도 이상 또는 코로나19 의심증상(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 핫라인(1833-019)으로 연락하고, 긴급한 경우 즉시 99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내용출처 : "https://www.coronavirus.gov.hk/eng/home-quarantine.html" Ⅳ. LeaveHomeSafe 앱에서 '밀접접촉 알림'(두 종류가 있음)을 받은 경우 1. Possible COVID-19 Notification (검사 권고) (1) 확진자가 방문한 동시간대 동일장소를 방문했던 경우 이 알림이 뜹니다. (2) 메시지 내용은 이렇게 끝납니다. "Please seek medical advice promptly when feeling unwell and proactively make a request to your doctor for testing." (3) 행동요령 - 이 알림이 곧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정부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무료) -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Compulsory testing notice (검사 강제) (1)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확인된 경우 이 알림이 뜹니다. (2) 메시지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According to the Compulsory Testing Notice issued on (날짜), any persons who were present at the premises specified in the Notice during the period from (시간) to (시간) on (날짜) ~~~ " (3) 행동요령 - 이 알림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임을 의미합니다. -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가까운 정부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무료) -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검사 후 검사결과 관련 문의는 강제검사 관련 핫라인 6275-6901 로 하실 수 있습니다. Ⅴ. 코로나19 확진 판정 관련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홍콩총영사관 이학균 영사(9732-8826) / 심성원 영사(9469-8355) 홍콩한인회 9544-1816 |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4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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