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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고용법 Chapter 5: 병가 수당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8-05 09:33:14
  • 수정 2022-08-12 1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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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Chapter 5: 병가 수당

 

병가 지원금 자격 요건

 

연속적 계약조건의 피고용인이 다음 조건에 충족될 때 병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병가는 4일 이상 연속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단, 임신 검진, 출산 후 치료 또는 유산으로 인한 여성 직원의 휴직은 병가로 간주하며, 조건에 따라 유급병가 수당을 받는다)

적합한 의료 증명서로 병가 이유가 뒷받침되는 경우 (아래 “두 종류의 유급 병가” 참조)

피고용인이 충분한 유급 병가 일수를 가지고 있으면 (아래 “유급병가일 수의 누적”과 “두 종류의 유급병가” 참조)

 

피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병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합당한 사유 없이 보건국장으로부터 인증된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는 경우. (만약 고용주가 제공하는 치료가 특정한 의료분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피고용인은 의사면허가 있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가일 자가 피고용인이 공휴일 수당을 받는 법정공휴일이면; 혹은

피고용인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지급될 경우

 

병가 지원금

일일 병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12개월 동안 피고용인이 받는 일일 평균 급여의 80%에 해당하며 근무 일자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근무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NOTE: 평균 일당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것 


(i) 휴직일, 법정 공휴일, 연간 휴가, 병가일, 출산 휴가, 육아휴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병가 또는 고용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기간과 함께;

그 기간 고용인에게 지급된 금액. (자세한 사항은 부록(Appendix 1) 참조)

 

병가 지원금은 늦어도 다음 급여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고용인의 병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 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유급병가 일수의 누적

 

연속적인 계약으로 고용된 피고용인은 유급병가 일수가 누적된다. 첫해 연도 12개월은 매월 2일씩 누적되고 다음 연도부터는 매월 4일씩 누적되어 유급병가의 총일수는 전체 근무 기간 안에 누적되지만, 최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유급병가의 종류

유급병가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범주 1은 1일에서 236일까지, 범주 2는 37일부터 84일까지 적립된다.


* 의료 진단서에는 피고용인이 일하지 못하는 일수, 질병 및 부상의 성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병가 기록

고용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각 피고용인의 근무 개시 일자와 종료 날짜

범주 1과 2에 누적된 유급병가 일수를 포함하여 각 직원의 누적된 모든 유급병가 총일수

각 범주의 유급병가 일수에서 피고용인이 사용하여 공제된 후 나은 유급병가 일수

지급된 병가수당과 수당이 지급된 병가일 수

 

본 기록은 피고용인이 유급병가로부터 업무에 복귀한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로 서명해야 하고 피고용인은 기록을 자세히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 보호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급병가 기간 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위반 및 처벌

 

위의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 1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고용주는 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고된 피고용인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선 통지에 해당하는 1개월 급여

7 일간의 임금에 상당하는 추가급여**

피고용인의 누적된 병가 지원금.

 

조례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된 피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고용 보호를 위한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다.

 

(Chapter 10에서 고용 보호를 위한 자격 및 조치에 대한 부문 참조.)

 

**자세한 계산설명은 부록(Appendix 1) 을 참조

 


다음화 고용법 6-1탄 [Chapter6 : 출산 보호]는 2주 뒤에 연재됩니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Direct Contact Detail:(+852) 9311 5672

E-mail: admin@thehkcc.com 

카카오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gyKUu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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