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담보 대출 재융자를 신청할 때, 더 이상 중개 역할을 하던 로펌을 거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홍콩 통화국(HKMA)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은행 간 자금 이체를 더 빠르고 쉽게 하는 동시에 부동산 구매자를 더욱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화국은 부동산거래지급방법(Payment Arrangements for Property Transactions, PAPT)에 로펌을 거치지 않고 은행 간 직접 지급 방식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동일 은행 또는 다른 은행 주택 담보 재융자 신청 사례에 먼저 적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차용인이 다른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재융자 신청을 할 때, 중개 역할을 하는 로펌을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로펌은 중립적인 제삼자로서 새로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먼저 이체받아 보관하며, 기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차용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움직임은 2020년 12월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홍콩 대형 로펌 Wong, Fung & Co의 폐업 및 계좌동결 사태가 계기가 되었다. Wong, Fung & Co의 직원이 고객의 천문학적 금액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에 드러나면서 변호사협회(Law Society)가 해당 로펌을 폐업하고 계좌를 동결한 것이다. Wong, Fung & Co가 2019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전체 중고 부동산 매매 중 4.9%를 차지했던 만큼, 계좌 동결로 인하여 3.68억 홍콩달러 상당의 고객의 자금이 묶여 상당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고객들은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입법부 및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25개의 로펌이 파산했으며 그로 인한 주택 담보 대출 피해를 본 사람은 약 1,500명에 달한다. 총 피해액만 5억 3,000만 홍콩달러 이상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됐다,
홍콩은행협회(HKBA)는 새로 추가된 이체 방식은 고객 보호를 목표로 하는 은행 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하며, 주택 담보 대출금을 로펌을 통하지 않고 은행 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의 자금이 동결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번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의 공개 협의와 홍콩 내 은행 및 법률 회사들과의 협의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2분기부터 약 20개의 일부 은행에서는 시범적으로 새로운 재융자 지급 방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재융자 신청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통화국이 밝혔다. 따라서 통화국은 지난 20일(수) 홍콩 내 160개 은행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담보 대출 절차를 가속화하고 무엇보다도 차용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게 된다”며 “새로운 조치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것이며, 재융자 신청 고객을 위한 새로운 지급 방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준비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어서 위엔(Arthur Yuen) 통화국 부국장은 현행 관행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며, 이번 규정을 중고 부동산 거래, 신축 또는 분양 부동산 거래로까지 새로운 규정을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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