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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안내]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 4. 23 현재)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5-05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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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업데이트 (2022. 4. 23. 현재)


1. 홍콩거주자(영주권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중 백신접종완료자만 입국 가능

    - 관광객 등 홍콩비거주자는 입국 금지

      ※ 5.1(일) 00:00부터 입국 허용

    학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2. 정부지정호텔 격리기간 14박 또는 7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상세 내용 아래 확인)

    - 7박 예약 대상자 : 백신접종완료한 사람

    - 14박 예약 대상자 : 건강상의 이유로(진단서 소지 필수) 백신 접종이 불가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 1차 접종한 사람

    

3.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인정 기준 : 탑승전  48시간 이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 연중 무휴 코로나19 검사소 안내

  - 인천공항 1터미널 이원공항의원(리스트 123번) / 명지공항의원(리스트 124번)

  - 인천공항 2터미널 인하대병원(리스트 116번)

  - 사전 예약 필수 : https://safe2gopass.com/index

  - 운영 시간 : 오전 7시 ~ 오후 6시(마지막 검사 시간 : 오후 5:30)

   

 

[ 대한민국(A그룹-고위험 국가) 에서 홍콩으로 입국하는 경우 ]

※ 12.8(수) 00시부터 경유/환승을 위해 홍콩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홍콩행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지 소지 필수(아래 상세 조건 확인)


1. 홍콩 입국 가능 대상 및 입국 시 필요 서류


 (1) 입국 가능 대상

※ 5.1(일) 00:00부터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입국 허용


  ①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홍콩거주자(홍콩 영주권자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 7박 격리대상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접종 완료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예) 5.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이튿날인 5.11.을 1일로 계산, 14일 째인 5. 24.부터 인정

       ㄴ. 학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②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ㄱ. 홍콩거주자의 '백신 미접종 만 12세 미만 자녀'로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거주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 7박 격리대상

      ㄴ. 홍콩거주자의 '홍콩 비자 없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18세 미만)'로 가족 상봉을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백신접종완료한 경우 해당되며, 홍콩거주자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 필요) - 백신접종완료 : 7박 격리대상,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 미완료 : 14박 격리 대상

     ㄷ. 홍콩거주자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 /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백신접종이 부접합하다는 영문/중문 진단서 소지 필요) - 14박 격리대상

      ㄹ. 홍콩거주자이지만, 코로나19에 확진 후 완치되었으며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 14박 격리대상 

      ※ 탑승시 홍콩 또는 백신접종지역/장소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진단서 제시 필요

      

   관광객 등 홍콩 내 체류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입국 금지

      ※ 5.1(일) 00:00부터 입국 허용


 (2) 홍콩 입국 시 필요한 서류 - "미소지시 홍콩행 항공기 탑승 거부"


  ①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영문) 발급 방법 :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24


     ※ 홍콩 정부 인정 백신 목록 : 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예) 5. 1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그 다음 날인 5. 11. 을 1일째로 계산, 14일 째인 5. 24. 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

     ※ 만 12~17세 미성년자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만 한 경우에도 백신접종완료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

        (예. 미국에서 접종 받은 경우, 미국 CDC에서 발행한 카드 백신접종증명서)


  ② 홍콩 정부 지정호텔 격리기간 예약증(14박 또는 7박)

 - 7박 예약 대상자 : 백신접종완료한 사람

 - 14박 예약 대상자 : 건강상의 이유로(진단서 소지 필수) 백신 접종이 불가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1차 접종한 사람

※ 4.1(금) 00:00부터 입국시 14박 또는 7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 4.1(금) 00:00부터 백신미접종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백신접종한 홍콩거주자 부모와 동반시 7박 격리 가능


※ 홍콩정부 지정호텔 리스트(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③ 코로나19 검사 음성결과서(PCR 방식만 인정)

     ㄱ. 홍콩행 항공기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

          ※ 코로나19 완치자, 미성년자 및 신생아 검사 예외 조항 없음


      ㄴ. 홍콩행 항공기 탑승 시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서만 인정 

       ※ 홍콩 정부 인정 PCR 검사방법 : 

         Polymerase chain reaction(PCR) /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Real-time PCR / Real time RT-PCR / Quantitative PCR / qPCR / Quantitative RT-PCR / qRT-PCR TrueNAT / CBNAAT 이상 10 종 


     ㄷ. 첨부 파일 '홍콩 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코로나19 검사기관(영문명)'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영문/중문 검사서만 인정


     ㄹ. 지정 검사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검사서만 인정

        ※ 리스트에 없는 비지정 병원에서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의뢰한 비지정 병원 명의가 아닌 실제 검사를 수행한 지정 검사기관의 명의로 발급된 검사서 필요


     ㅁ. 검사 전, 영문 검사서 발급 가능 및 홍콩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필수

        ※ 요건에 맞지 않는 검사 결과서를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이 거부(아래 Q&A 확인 필수)

    

     ㅂ. 첨부 파일 '홍콩 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코로나19 검사기관(영문명)'을 본인의 검사 결과서와 함께 반드시 소지(첫 페이지와 검사기관이 명시된 페이지만 출력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

        ※ 코로나19 검사결과서 상 검사기관의 영문명이 첨부파일 '코로나19 검사기관(영문명)' 과 다른 경우 즉시 총영사관으로 연락 또는 질병관리청(043-719-7843)으로 연락


  ④ 홍콩 거주자의 '홍콩 체류비자 없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18세 미만), 백신접종완료 필요'가 가족 상봉을 위해 홍콩에 입국하려는 경우, 그 홍콩 거주자의 비자 사본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영문) 등) 


2. 공항 도착 후 격리 호텔까지의 이동 과정 및 절차

  (1) 홍콩 입국 시 'Health Declaration Form' (건강상태 신고서) 을 작성 및 제출하게 되며, 사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香港特別行政區衞生署 健康及檢疫資訊申報 HKSAR Department of Health Health & Quarantine Information Declaration (chp.gov.hk)

 (2) 도착하면 안내 요원들의 유도에 따라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
(3) 검사 후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 심사를 거쳐 수화물 수령
(4) 정부지정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예약한 호텔로 이동

      ※ 공항내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동시 실시, RAT 검사 음성 확인 후 예약한 격리호텔로 이동하여 PCR검사결과 대기(5월 초 시행 예정)

          -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시 정부지정 격리시설로 이동


3. 격리 관련 정보 (기간 및 장소) 


 (1) 격리 기간(14박 또는 7박 선택가능) 및 해제조건


  ① 격리 14일 : 도착일을 1일(23:59분 도착까지 인정 - 공통사항)로 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

※ 4.1(금) 00:00 이후 격리 14일 대상 입국자, 14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 격리해제 조건 :  격리 중 매일 RAT자가검사, 12일차 PCR검사, 14일차 RAT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시(임의로 7박 후 격리해제 불가)

- 14박 예약 대상자 : 건강상의 이유로(진단서 소지 필수) 백신 접종이 불가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 1차 접종한 사람


  ② 격리 7일 : 도착일을 1일(23:59분 도착까지 인정 - 공통사항)로 하여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

※ 4.1(토) 00:00 이후 격리 7일 대상 입국자, 7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 격리해제 조건 : 격리 중 매일 RAT자가검사, 5일차 PCR검사, 6일 & 7일차 RAT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시

   - 한 번이라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시설로 이동

   - 격리 해제 후 7일간 능동감시 시행 및 입국 후 12일차 PCR검사 필수    

- 7박 예약 대상자 : 백신접종완료한 사람

※ 입국 후 12일차 PCR검사는 Community Testing Center(무료), Mobile Testing Centre(무료), 또는 사설 PCR검사시설(유료) 방문하여 실시, 방문 시 본인의 격리서류 지참

(검사기관 위치 안내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2) 격리 장소 : 홍콩 정부 지정 호텔만 인정


  ① 홍콩정부 지정호텔에서만 격리 가능   
  ② 홍콩정부 지정호텔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 참조

    ※ 홍콩정부 지정호텔 리스트(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4. 격리 중 문제 발생 시 홍콩 당국 연락처(핫라인)


 (1) 긴급 상황(응급 환자 등) 발생 시 999 로 연락(우리나라의 119, 112 와 같은 긴급신고 전화)

 (2) 코로나19 방역 담당 부서(Centre for Health Protection, 위생서) 핫라인

       2125-1111  /  2125-1122  /  2125-1133  /  2125-1999

 (3) 손목밴드 및 StayHomeSafe 어플리케이션 담당 부서(Office of the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 OGCIO) 연락처

     ☏ 5394-3150  /  E-mail : shs@ogcio.gov.hk  /  WhatsApp Helpline : 9617-1823  /  SMS : 5394-3388 



 

 ★ 자주묻는 질문(Q&A)



   문1)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1) ① 이름(여권 내 영문이름과 같을 것), 

           ② 탑승 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였다는 사실(아래 표현 예시 참조), 

           ③ 코로나19 검사 방법(PCR, 위 (2)-③ 내용 확인), 

           ④ 결과(Negative)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검체 채취 시간 관련] 홍콩 당국에서는 검체 채취 관련 영문 표현 및 채취 시간과 관련,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검사서 발급 전,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ㄱ. '검체 채취' 에 대한 영문 표현으로 인정되는 예시

                   Date/Time of Sample(Specimen) Collection: DD/MM/YYYY HH:MM

                   Collection Date/Time: DD/MM/YYYY HH:MM

                   Test Date: DD/MM/YYYY HH:MM

                   Date of Test: DD/MM/YYYY HH:MM

                   Sample Taken: DD/MM/YYYY HH:MM

                   Collected on: DD/MM/YYYY HH:MM 

                   Examination Date: DD/MM/YYYY HH:MM

                   Sample gathering: DD/MM/YYYY HH:MM

                   ※ 위 표현은 예시이며 이와 유사한 표현일 경우 인정됩니다.

    

            ㄴ. '채취' 에 대한 영문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는 표현

                  Report Date: DD/MM/YYYY HH:MM

                  Printed on: DD/MM/YYYY HH:MM

                  Result Date/Time: DD/MM/YYYY HH:MM

                  Received/Reception Date: DD/MM/YYYY HH:MM

                  ※ ㄱ. 과 ㄴ. 의 표현이 같이 표기되어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ㄷ. 검체 채취 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표시된 채취 날짜의 00:00 채취한 것으로 간주


            ㄹ. 검체 채취 일시 표기방법 예시는 홍콩식 표기 방법 일/월/년에 따른 것이며, 년/월/일, 월/일/년 모두 무관

      

  문2) 지정 검사기관 리스트에 있는 병원 중 영문 검사 결과서 발급이 안된다는 병원이 있던데, 왜 그런가요?


  답2) 첨부파일3(홍콩정부 인정 질병관리청 공고 국내 코로나19 검사기관) 지정 검사기관 중 '여의도 성모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부속안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보라매병원, 중앙보훈병원, 이화여대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성광의료재단 강남차병원, 서울부민병원' '코로나19 검사' 또는 '영문 검사결과서 발급' 이 불가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지정 검사기관 방문 전 '영문(또는 중문) 검사결과서' 발급이 가능한지, PCR 검사 방식 등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표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의대 의정부 성모병원의 경우, 검사결과지에 필수 사항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있지 않아 번역 후 병원인증을 받아 소지해야합니다.





(안전공지 26호 - 4. 23.)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2]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 "대한민국" 에서 출발하는 경우 (2022. 4. 23 현재)

/ 첨부파일 아래 영사관 사이트에서 확인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3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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