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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일) 00:00부터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입국 허용 - 단, 입국 후 격리(7박 또는 14박) 필요 o 홍콩 공항을 환승/경유 하여 중국 본토로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중단) o 정부지정호텔격리기간 7박 또는 14박 - 7박 예약 대상자 : 백신접종완료한 사람 - 14박 예약 대상자 : 건강상의 이유로(진단서 소지 필수) 백신 접종이 불가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 1차 접종한 사람 o 2.5(토) 00:00부터 중국제외 해외 모든 국가 A(고위험)그룹으로 분류 |
1. A(고위험)그룹 국가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경우
※ 2.5(토) 00:00부터 중국제외 해외 모든 국가 A(고위험)그룹으로 분류
※ 12.8(수) 00시부터 경유/환승을 위해 홍콩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홍콩행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내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음성결과지 소지 필수(상세 조건 확인)
(1) 적용대상 국가 : 중국 제외 해외 모든 국가
(2) 입경 가능 대상
※ 5.1(일) 00:00부터 홍콩비거주자(관광객 등) 입국 허용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적법한 홍콩 체류 비자 소지자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접종 자일 것
ㄴ. 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지났을 것
(예) 5. 10. 시노백 2차 접종 완료 시, 다음 날인 5. 11. 을 1일로 계산, 14일째인 5. 24. 부터 인정 ※ A그룹 국가 중 아래 링크에 포함된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증명서 소지자만 인정
https://www.coronavirus.gov.hk/pdf/places_of_issuance_recognised_vaccination_records.pdf
ㄷ. 학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기간을 90일 초과하는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② 홍콩거주자의 직계가족으로서 아래 경우는 인도적으로 입국 허용
ㄱ. 홍콩거주자의 '백신 미접종 만 12세 미만 자녀'로 백신 접종 완료한 홍콩거주자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 - 7박 격리대상
ㄴ. 홍콩거주자의 '홍콩 비자 없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18세 미만)'로 가족 상봉을 위해 입국하려는 경우(백신접종완료한 경우 해당되며, 홍콩거주자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 필요) - 백신접종완료 : 7박 격리대상,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 미완료 : 14박 격리 대상
※ 만 12~17세의 경우 화이자 백신 1차만 접종해도 백신접종 완료로 인정
ㄷ. 홍콩거주자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 /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백신접종이 부접합하다는 영문/중문 진단서 소지 필요) - 14박 격리대상
※ 탑승시 홍콩 또는 백신접종지역/장소에서 발급한 영문/중문 진단서 제시 필요
(3) 입경 시 필요 서류
① 탑승시간 48시간 이내에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서
※ 해당국 정부가 인정한 검사기관에서만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기관이 해당국 정부인증기관이라는 증빙 서류 또는 ISO15189 인증기관이라는 증빙 서류 지참 필수
※ 홍콩행 항공기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소지 필요(코로나19 완치자, 미성년자 및 신생아 검사 예외 조항 없음)
② 홍콩 정부 지정 호텔 예약증
- 7박 예약 대상자 : 백신접종완료한 사람
- 14박 예약 대상자 : 건강상의 이유로(진단서 소지 필수) 백신 접종이 불가하거나, 백신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이 불가 또는 코로나19 확진 후 백신 1차 접종한 사람
※ 4.1(금) 00:00부터 입국시 14박 또는 7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 홍콩정부 지정호텔 리스트 : https://www.coronavirus.gov.hk/eng/designated-hotel-list.html
③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영문 또는 중문)
ㄱ. 홍콩 정부 인정 코로나19 백신(list of recognised covid-19 vaccines.pdf) 접종 자일 것
ㄴ. 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지났을 것
(예) 5. 10. 시노백 2차 접종 완료 시, 다음 날인 5. 11. 을 1일로 계산, 14일째인 5. 24. 부터 인정
※ A그룹 국가 중 아래 링크에 포함된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증명서 소지자만 인정
https://www.coronavirus.gov.hk/pdf/places_of_issuance_recognised_vaccination_records.pdf
(4) 격리 기간(14박 또는 7박) 및 해제조건
① 격리 14일 : 도착일을 1일(23:59분 도착까지 인정 - 공통사항)로 하여 14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
※ 4.1(금) 00:00 이후 격리 14일 대상 입국자, 14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 격리해제 조건 : 격리 중 매일 RAT 자가검사, 12일차 PCR검사, 14일차 RAT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시(임의로 7박 후 격리해제 불가)
② 격리 7일 : 도착일을 1일(23:59분 도착까지 인정 - 공통사항)로 하여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격리
※ 4.1(토) 00:00 이후 가능, 격리 7일 대상 입국자, 7박 격리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 격리해제 조건 : 격리 중 매일 RAT 자가검사, 5일차 PCR검사, 6일 & 7일차 RAT검사 모두 음성으로 확인시
- 한 번이라도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시설로 이동
- 격리 해제 후 7일간 능동감시 시행 및 입국 후 12일차 PCR검사 필수
※ 입국 후 12일차 PCR검사는 Community Testing Center(무료), Mobile Testing Centre(무료), 또는 사설 PCR검사시설(유료) 방문하여 실시, 방문 시 본인의 격리서류 지참
(검사기관 위치 안내 : https://www.communitytest.gov.h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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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영국 등 홍콩과 시차가 있는 지역에서 제3국을 경유하여 홍콩으로 입경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서 발급시간 계산 방법
(1) 홍콩 정부 코로나19 홈페이지 참조(FAQ 중 B1번 문답)
(2) 예시 :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한국을 경유 홍콩으로 입국하는 경우
Q) 9월 16일 오후 4시 00분 코로나19 검체 채취(미국, 워싱턴 DC) 후 한국을 경유, 9월 19일 오후 7시 45분 한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였을 경우,
A) 검체 채취 현지(미국) 시간인 "9월 16일 오후 4시 00분" 을 경유지(한국) 시간으로 환산하여 "9월 17일 오전 05시 00분" 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따라서, 9월 19일 오후 7시 45분에 한국에서 홍콩 행 환승을 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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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콩 공항 도착 후 격리 호텔까지의 이동 과정 및 절차
(1) 홍콩 입국 시 'Health Declaration Form' (건강상태 신고서) 을 작성 및 제출하게 되며, 사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2) 도착하면 안내 요원들의 유도에 따라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장소로 이동
(3) 검사 후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 심사를 거쳐 수화물 수령
(4) 정부지정차량을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예약한 호텔로 이동
※ 공항내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동시 실시, RAT 검사 음성 확인 후 예약한 격리호텔로 이동하여 PCR검사결과 대기(5월 초 시행 예정)
-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시 정부지정 격리시설로 이동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3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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