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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안내]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2. 4. 21. 현재)
  • 위클리홍콩
  • 등록 2022-04-21 1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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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업데이트 (2022. 4. 21. 현재)


▶ 실외 운동시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 공공모임 제한인원 2명→ 4명,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 코로나19 의무검사 이행 위반 벌금 조정 HKD 5,000 → 10,000


▶ 다중 이용시설 이용시 백신패스 사용 : 2.24(목)부터 시행

   - 종교시설,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미용실/이발소 등

   - 백신패스 적용 장소 방문시 최소 1회 이상 백신접종한 증명서 지참 필수

      ※ 12세 미만 어린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 백신패스 시행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
(1) 현 지침 4.21(목)부터 5.4(수)까지 시행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info.gov.hk/gia/general/today.htm

     (우측 달력 아래 돋보기 모양 검색 메뉴에 'social distancing' 키워드로 검색)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는 22:00부터 다음 날 4:59까지 불가능합니다.(포장, 배달만 가능)

  (2)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4명까지 가능합니다.

  (3) 기본 수용 인원은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4)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또는 펍(Pub)은 영업이 중지됩니다.

  (5) 아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중지됩니다. 클럽하우스 내 아래과 같은 장소 또한 운영이 중지됩니다. 

     1. 목욕탕(Bathhouses) 

     2.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3.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4.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5.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6. 수영장(Swimming pools) - 선수 훈련 목적으로는 사용 가능

     7. 크루즈(cruise ships)

     

  (6)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공원 : Country Park' 에서 운동 시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7) 공공모임은 4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홍콩 정부 Press Release 링크 내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패스 시행


   (1) 2.24(목) 00:00부터 시행

   (2) 적용 장소(총 23개) : △식당, △바(펍),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목욕탕(Bathhouses), △체육관(Fitness centres),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등,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등,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클럽/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마사지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테니스장, 농구장 등, △수영장(Swimming pools), △크루즈(cruise ships),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종교 시설(religious premises), △미용실/이발소(barber shops or hair salons), △쇼핑몰(shopping malls), △백화점(department stores), △슈퍼마켓(supermarkets), △시장(markets)

   

    (3) 적용 장소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장소 방문시 LeaveHomeSafe 앱으로 방문 등록해야합니다. 미등록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12세 미만 어린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 4.30(토)부터 2차 접종 기록 보유시 이용가능, 5.31(목)부터 3차 접종 기록 보유시 이용 가능

      (백신패스 시행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4. 주의 당부
  (1) 요식업, 다중이용시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임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G)에 따라 최고 25,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10,000HKD 의 벌금과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무검사 이행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J)에 따라 2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2. 4. 2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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