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회사법
HK Corporation & Consulting 박종영 이사
홍콩에 회사(법인)를 설립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설립을 대행한 컨설팅 회사의 실무적인 안내에 따라 수동적으로 유지/관리를 맡기게 되는데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홍콩 법인을 활용하려면 어떠한 기준과 규정에 의하여 관련 업무가 진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홍콩은 성문화된 Ordinance(법령/조례)와 법원 판례에 따른 Case Law(판례법)를 통하여 사회의 규범이 정해지는데 홍콩 법인은 한국의 상법과 같은 Companies Ordinance(회사법¹)에 따라 회사의 구성이 결정되고 의무사항이 부여된다.
홍콩 법령은 1182개²의 Chapter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법은 2014년 03월 03일 개정 이후³ 622번째 Chapter로 Cap. 622 Companies Ordinance로 표시되며 921개²의 Section(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무부서는 Companies Registry(기업등록국)로 기업등록국에서 발행하는 모든 통지서에는 회사법에 따라 통지한다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홍콩에 진출한 기업이 알아야 할 회사법 조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콩에 진출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회사법에 대한 개념과 필요한 조항들을 소개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등록국 홈페이지(https://www.cr.gov.hk/en/home/index.htm)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¹기업조례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한국인에게 “조례” 보다는 “법”이 보다 강제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회사법으로 직역함
²2019년 08월 01일 마지막 개정 기준
³2014년 03월 03일 회사법 개정 이전은 Cap. 32 Companies Ordinance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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