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경 조례》(Cap. 115) 부속 1의 7항에 따라 중국 국적자가 아닌 홍콩 영주권자(Non-Chinese HKPR)가 연속 36개월 홍콩에 부재할 경우, HKPR 지위가 상실된다.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非중국국적자 홍콩 영주권자가 홍콩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홍콩 정부 보도자료 사이트(LCQ16: Non-Chinese Hong Kong permanent residents (info.gov.hk)에 지난해 9월 1일 보도된 자료를 일부 발췌 및 요약한 내용이다.
《입경 조례》(Cap. 115) 부속 1의 7(a)항에 따라, 非중국국적 HKPR 소지자가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ordinarily resided, 通常居于香港)’하지 않은 이후 연속 36개월 이상 홍콩에 상주하지 않았을 경우, 홍콩 거류권(right of abode, 居留权) 및 영주권 지위가 박탈된다. 즉, 非중국국적 HKPR의 HKPR 지위 상실 여부는 다음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A) 해당인이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언제부터 거주하지 않았는지(이하 "홍콩 통상 거주 중단 요인"이라 함)
(B) 해당인이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이후 연속 36개월 이상 홍콩에 부재했는지 여부(이하 "기간 요인"라 함)
非중국국적 HKPR은 특정 개인 상황이 위의 (A) 및 (B) 요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HKPR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非중국국적 HKPR이 HKPR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여전히 ‘입국 권리(right to land)’을 가진다. 비자 취득 또는 입국 허가 신청 없이도 언제든지 거주, 학업, 취업을 위해 홍콩에 입국할 수 있으며, 홍콩 체류기간의 제한도 없다. 또한 홍콩에 통상적으로 연속 7년 이상 거주하고 ‘입경 조례’에 따른 기타 유관 요건을 충복할 경우, 이민국에 HKPR를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중국 국적의 HKPR의 경우, 중국 국민으로 남아있는 한 홍콩에 장기간 떠나 있을지라도 HKPR 지위를 잃지 않으며 계속해서 홍콩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민국에 의해 HKPR 지위 상실 판정을 받은 사람 중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경우, HKPR 발급 거부 또는 이미 발급된 HKPR 지위가 무효화 처리된 이후, 《인사등기조례(Registration of Persons Ordinance)》 (Cap. 177) 제3D항에 따라 재판소(Registration of Persons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의 (B) ‘기간 요인’의 경우, 《입경 조례》에 따라 이민국 국장은 어떠한 특수한 상황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명시된 36개월 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속 36개월 홍콩 부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법적 권한이 없다. 즉, 이민국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기 (B)‘기간 요인’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이와 관련하여 재량권이 없다.
한편, (A) ‘홍콩 통상 거주 중단 요인’ 대해서는 《입경 조례》 제2(6)항에 따라 이민국 국장은 해당 사람이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는지 혹은 일시적 부재 여부를 아래와 같은 고려사항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 홍콩 부재 사유, 기간, 횟수
2. 주요 거주지가 홍콩인 경우
3. 홍콩 소재의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4. 가족구성원(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소재 여부
위의 사유로 이민국은 요인(A)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A)요인을 고려할 때 홍콩에 부재한 이유가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홍콩에 부재한 非중국국적 HKPR은 이민국에 자신의 특정 개별 상황에 대해 진정할 수 있다. 이민국은 위의 규정에 따라 사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그 사람이 ‘홍콩 통상 거주 중단 요인’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민국이 해당인이 ‘홍콩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았음’이 아님을 인정하는 경우(즉, 위의 (A)에 해당되지 않음), 해당인은 HKPR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그러나 HKPR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민국은 위의 (A) 및 (B) 요인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각 사례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 홍콩 영주권자의 자격 및 권리
- 부동산 인지세에 대한 세금 차이 : HKPR이 아닌 홍콩 아이디 소지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5%의 인지세 납입해야 하지만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구매한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8.5% 납입.
- 공공주택 청약 신청 가능
- 정부 1회성 지원금 지급 대상(코로나 재정지원금 등)
- 코로나 이전 마카오 입출국 시 여권 없이 홍콩 아이디 소지로만 통행 가능
- 코로나 이전 중국 상용 비자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 만 18세 이상 선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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