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매한도 폐지
면세금액은 현행대로 usd600 유지
20일, 한국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제관광 면세업계 지원, 해외, 국내소비 전환등을 위해 현행, usd5,000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기회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정책관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량,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의 설립 취지가 많이 퇴색해진 측면으로 해석된다.
해외소비가 한국 국내로 전환되어 면세업계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되지만 면세한도는 현행 usd600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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