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3호, 9월22일]
태국 정부가 입국사증(비자)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부분 여행자 신분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인 동포 사회..
[제143호, 9월22일]
태국 정부가 입국사증(비자)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대부분 여행자 신분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인 동포 사회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태국 이민국은 10월 1일부터 관광비자로 자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 중 최대 90일로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도 한국인이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최대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에 다녀오면 체류 기간이 90일 다시 연장됐다. 태국 이민국은 "외국인들이 편법으로 장기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입국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국 이민국의 이번 조치로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는 동포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인동포는 모두 1만4000명이며 이중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동포는 겨우 1,2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동포들은 그동안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편법으로 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여행업과 요식업에 종사해왔다.
이 같은 비자 규정 강화는 한인 뿐 아니라 태국에서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대부분 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ㆍ영국인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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