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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간 요약 뉴스 (2021년 8월 2주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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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8-10 15:43:36
  • 수정 2021-08-10 15: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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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간 연장

2021년 8월 5일(목)부터 2021년 8월 18일(수)까지

 

▲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 공공모임 4인 이상 모임 금지(599G)/ 식당규칙(599F)/ 마스크 의무 착용법(599I)이 2021년 8월 18일(수)까지 대부분 기존 규칙이 유지된다.

 

◘ 식당규제 (백신버블 제도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아래 참조)

* 리브홈앤세이프 사용자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이름, 연락처, 방문 날짜 등을 기록하고 31일 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요식업 종사자 : 14일마다 코로나 검사받아야 한다. (코로나 검사 결과(SMS 알림 포함)를 31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 구내 공기 순환을 한 시간에 최소 6번 시켜야 하며 시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기 순환 시스템(공기 정화기 등) 설치해야 한다.

* 사용된 좌석 청소 : 사용된 기구와 좌석 및 파티션을 매번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작업자는 청소 전 손을 씻고 알코올 소독제 사용, 장갑 교체를 해야 한다.

 

***백신버블 A.B.C.D 유형으로 좌석 당 4인, 8인 제한, 영업시간도 10pm, 12am, 2am으로 운영된다.

 

◘ 백신버블 제도 적용

- 요식업 운영은 백신버블 제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 고객은 ‘LeaveHomeSafe’ 앱을 사용해야 한다.

-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리브홈세이프 사용이 면제된다. 그러나 종이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A형 : dine-in 서비스 오후 6시, 좌석 당 2인으로 제한된다/ 50% 허용/ 연회 20명 제한

- 요식업 종사자는 14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 LeaveHomeSafe 앱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은 Dine-In 서비스가 저녁 6시까지만 허용되며, 좌석 당 2인으로 제한된다.

 

◆ B형 : 요식업 직원은 2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객은 ‘LeaveHomeSafe’ 앱을 사용하거나 종이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각 연회 20명 제한/ 테이블 당 4인 제한/ 수용 인원 50%/ 밤 10시까지 Dine-in 서비스 허용

 

◆ C형 : 좌석 당 6인 제한/ 자정 12시까지 허용/ 수용인원 75%/ 연회 20명 제한

- 조건 : 전 직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받아야 한다.

 

◆ D형 - 좌석 당 12명 제한/ 새벽 2시까지 허용/ 수용인원 100%/ 연회 180명 제한

- 조건 : 전 직원이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고객 2/3이 코로나 예방접종 1회 접종 시/ 라이브공연 허용

 

 ** 요식업 종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바, 나이트클럽, 대중목욕탕, 노래방, 파티룸, 마작룸(Bathrooms, party rooms, nightclubs, karaoke, Mahjong Tianjiu venues ) 

 

◆ 바, 술집 : 

* 타입 1 : 직원, 고객이 1차 백신접종 시, 좌석 당 4명 제한/ 오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75% 허용 

* 타입 2: 직원이 백신접종 2회 완료하고 고객은 1차 접종 시, 좌석당 8명 제한/ 오전 5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100% 허용

 

◆ 클럽, 나이트클럽 : 좌석 당 4명 제한/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 타입 1 : 직원 및 고객이 1차 백신접종 시, 좌석 당 4명 제한/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75% 허용 

* 타입 2 : 직원이 백신접종 2회 완료하고 고객은 1차 접종 시, 좌석 당 8명 제한/ 오전 5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100% 허용

 

◆ 가라오케 : 

* 타입 1 :직원, 고객이 1차 백신접종 시, 좌석 당 8명 제한/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75% 허용 

* 타입 2 : 직원이 백신접종 2회 완료하고 고객은 1차 접종 시, 좌석 당 12명 제한/ 오전 5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100% 허용

 

◆ 피트니스 센터: 그룹 당 4명 제한 / 1.5미터 간격 

 * 전 직원과 고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 시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할 때 마스크 착용이 면제된다.

 

◘ 종교, 결혼식, 회사모임 등 단체 모임 :

* 조건 : 참석자 2/3이 코로나 1차 백신 접종 시 수용 인원 100% 허용된다.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접종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소견서와 14일 이전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결과를 그룹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식음료 제공 금지(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 규칙 수용 인원 50% 제한)

 

◆ 현지 그룹 투어 :그 룹 참가자 2/3이 코로나 1차 백신 접종 시 수용 인원 100명으로 제한(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30명 제한)

 

◆ 결혼식 연회 : 참가자 2/3가 코로나 1차 접종 이상 완료 시 수용 인원 100% 허용/ 식음료 제공 금지(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 규칙 수용 인원 50% 제한)

 

◆ 공공 수영장 : 수용 인원 85% 허용 / 전 직원과 전 고객이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 시 100% 허용

 

◆ 영화관, 박물관, 스케이트장, : 수용 인원 85% 허용(접종을 받지 않으면 50%)

전 직원과 고객이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면 100% 허용

* 위반 시 최대 HKD50,000, 6개월 징역

 

◘ 마스크 의무착용/ 공공장소 4인 제한

 *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대중교통 탑승 시, 쇼핑몰 등)

 * 항상 마스크 착용/ 공공모임 그룹 당 4인 이하/ 최소 1.5미터 간격 유지 

 * 위반 시 최대 HKD5,000(대중교통 탑승 시, 관련시설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요청 거부 시 최대 HKD10,000)

 * 불법집회 조직 시 최고 HKD25,000 벌금, 6개월 징역

 * 불법집회 참가 시 고정벌금 HKD5,000

 * 관련 조치에 따른 허위정보 제공 시 고정벌금 HKD5,000

 

◘ 크루즈 여행 : 모든 승무원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핵산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6세 미만의 승객을 제외하고는 모든 승객도 코로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탑승 시 48시간 이전 검사한 코로나 음성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공 오락장소 : 직원과 고객이 2/3 이상이 코로나 백신 1차 이상 접종 시 허용 인원이 100%로 완화된다.

 

(요식업 포함, 단체, 시설, 개인들은 각자 상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이해오류 및 그 외 규칙 수칙 관련 생긴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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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입경 조치, 백신버블 2단계 시행

공항 도착 후 항체검사, 8월 18일부터

 

7일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도착자들에 대한 2단계를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공항에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가 백신버블 1단계 조치를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홍콩 내에서 항체검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홍콩에 돌아올 시, 격리기간이 7일 단축된다.

 

2단계 조치가 8월 18일부터 시행되면, 홍콩 공항 도착 후 공항 내에 설치된 항체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항에서 항체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웹사이트에서 등록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항체검사 채취 후, 검사결과는 약 2일 후 나온다)

 

- 고위험 B그룹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콩행 탑승 조건 :

예방접종 확인서 / 72시간 이전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결과서/ 14일 지정호텔 예약서

 

- 항체검사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 및 비용 지불 :

자세한 사항: www.coronavirus.gov.hk/eng/inbound-travel.html 

 

- 공항에서 핵산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후, 항체 검사를 위한 혈청검사 채취 

 

- 코로나 음성결과가 나온 사람은 혈청 항체검사 채취 후, 지정된 운송수단을 통해 지정 호텔로 이동한다. 항체검사 결과는 약 2일 후에 나온다. 항체검사가 양성이면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7일로 단축되는 사람은 객실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항체검사 양성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은 7일 호텔격리 및 7일 셀프모니터링으로 단축된다.

 

* 공항에서 항체검사를 받기로 한 사람은 여전히 홍콩행 항공 탑승 전 14일 호텔 예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 공항 항체검사는 민간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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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경기대응자본완충 비율 1.0% 유지

 

5일, 홍콩통화 당국이 “경기 대응 자본 완충 비율이 1.0%로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홍콩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에 따라 경기대응자본완충(CCYB) 비율이 당분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대응완충자본완충이란? : 은행 대출의 쏠림현상에 따른 편중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때 유용한 제도이다. 자본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과도한 신용 성장 기간 동안 추가 자본을 축적하고 손실을 흡수하고 후속 경기 침체를 대비함으로 은행 대출이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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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마카오·대만, 입경 조치 코로나 검사 강화

 

지난 4일부터 중국 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경 조치가 강화됐다. 또한 본토(광동성, 마카오, 대만 제외)에서 도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경 검역 및 검사가 강화된다.

 

▲ 홍콩행 항공 탑승 요건(8월 9일부터 시행)

본토 지역(광동성, 마카오 지역 제외)

 

광동성 및 마카오 이외의 본토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은 입경 시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제시해야 한다.

 

▲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격리조치 :

- 격리 : 홍콩 도착 후, 14일 자가격리 

- 코로나 검사: 도착일, 3일째, 7일째, 9일째, 12일째, 16일째, 19일째

- 백신 미접종자가 대만에 체류한 사람은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결과서와 21일 지정호텔 격리, 총 4번 검사

 

▲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조치:

- 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홍콩에 도착하는 사람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현행 조치대로 격리기간이 단축된다.

- 항체검사(혈청검사) 양성 시 : 7일 자가격리+셀프모니터링

- 코로나 검사 : 도착일, 3일째, 5일째, 9일째, 12일째, 16일째, 19일째

 

▲ Return2hk Scheme 제도 유지

광동성 지역

 

광동성 지역에만 머물렀던 홍콩거주자는 리턴투홍콩 제도에 따라 입경 검역 격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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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올림픽 막 내려

한국 16위, 홍콩 46위

 

 

8일, 16일 간의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 차지했으며 홍콩은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해 46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종합 16위를 차지했다

 

한편, 홍콩선수들의 경기가 생중계되는 동안 홍콩의 주요 쇼핑몰에서는 올림픽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올림픽 기간 동안 유동인구와 매출이 전년 대비 각 20%, 2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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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D5,000 전자 소비 바우쳐 신청

오는 토요일(14일) 마감, 신청 서둘러야  

 

 

홍콩 정부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HKD5,000 전자 소비 바우처 신청이 오는 14일(토)에 마감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가능한 빨리 등록해야 한다. 1차 지급은 지난 8월 1일 지급 채널을 통해 HKD2,000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일은 10월 1일이다. (자세한 일정 도표 참조)

 

▲ 온라인 등록 : https://www.consumptionvoucher.gov.hk/tc/index.html

▲ HKD5,000 전자 소비 바우처 사용 시 추가 요금無 : 8일, 폴 찬 재무장관이 “정부 지원금 결제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소매점은 소비자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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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전자 소비 바우처 사용 시 주의

추가 요금 부과는 부당

 

3일 소비감시단이 “전자 소비 바우처 관련하여 불만신고가 2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1차 지급 HKD2,000이 4가지 채널로 지급되었다. 불만사항 중, 바우처로 뷔페를 지불한 뒤 추가로 HKD70가 수수료로 지급되기도 했고 한 약국에서는 옥토포스로 지불했을 때 수수료 HKD2을 부과하기도 했다. MTR사는 수수료를 부과한 약국과 가맹점 계약을 파기했다. 감시단은 소비 바우처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영수증이나 프로모션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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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금 HKD2,000 1차 지원금, 약 300명 지급받지 못해

 

1차 등록을 마친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 550만 명중 약 300명이 HKD2,000를 받지 못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급받을 결제도구가 여러가지 이유로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결제도구 문제가 해결되면 재지급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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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홍콩 외환보유 증가

 

6일 통화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홍콩 총 외환보유액이 USD4,948억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USD4,916억보다 증가했으며 유통 통화의 6배 이상으로 예금, 펀드 포함 유동자산의 약 45%에 해당된다. 7월 말 현재, 외환 계약 미지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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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지역 접종센터 26곳 1개월 연장

10월 말까지 운영

 

6일, 정부가 코로나 지역 접종센터 26곳의 운영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9월에 1차 접종을 하면 2차 접종은 10월에 접종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는 지역접종 센터 26곳의 접종량이 예약량에 따라 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예방 접종 건이 증가했다.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까지 접종률 70%에 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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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퍼 대상 새로운 입경조치, 8월 9일부터 시행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한 헬퍼 입경 

 

지난 2일 노동부가 “홍콩 정부가 지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한 헬퍼는 입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헬퍼들에 대한 새로운 국경조치는 지난 9일(월)부터 시행된다. 고용주는 코로나 검사 비용과 격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헬퍼들을 위한 지정호텔 1,2개가 따로 마련되며 21일간 격리해야 한다. 라우 치퀑 장관에 따르면, 현재 222,000명 헬퍼가 1차 접종을 받았다. 코로나로 국경 이동 제한으로 헬퍼 부족 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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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백신 접종 건 612만 이상

1차 접종률 50.9%

 

8월 8일 저녁 8시 현재, 홍콩 코로나 백신 접종 건이 6,124,627건으로 이 중 3,463,81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660,808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1차 접종률은 50.9%, 2차 접종률은 39.1%로 나타났다. 일일 평균 접종자는 약 3만 명으로 10월까지는 1차 접종률이 7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지역접종센터 26곳이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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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보조금 추가 지원

관광산업 대상

 

5일, 정부가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통제로 여전히 심각한 재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관광산업에 전염병 총 HKD3억7,700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여행 관련 직원 약 1,600명이 지원받게 된다.

 

* 여행사 : 10명 이하 여행사 - HKD50,000 고정 지급 / 11명 이상 여행사 – 직원 수에 따라 지급, 직원 1인당 HKD5,000 

 

정부는 다음과 같이 여행업과 종사자에게 새로운 특별 추가 현금 보조금을 제공한다.

- 관광가이드 : HKD7,500 일회성 현금, 약 18,400명에게 지급

- 관광 차량 운전기사 : 1인당 HKD3,350 일회성 보조금, 약 3,500명에게 지급

- 국경 간 버스 : 등록 버스당 HKD30,000. 약 1,500대 버스

- 국경 간 렌터카 1대당 HKD30,000, 약 600대 

- 국경 간 페리 : 대당 HKD50만, 약 80대 

 

정부가 이전에 지원했던 보조금을 받은 여행사, 또는 종사자는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되며 신청서를 새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광위원회가 지급일정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 : www.tourism.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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