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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뉴스 7월 20일(화)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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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태풍 3호 발효 유지 될 것
천문대에 따르면 어제 새벽에 발효된 3호 태퐁 경보가 오늘 오전까지 유지되며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셈파카(Cempaka)가 홍콩과 멀어지고 있어 강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5월 상품수출 전년 대비 17.7% 증가
19일 조사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5월 상품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다. 수입량도 20.1%증가했다. 수출 가격은 5.3%, 수입가격은 4.7% 올랐다.
■ 6월 종합 금리 하락
19일 금융 당국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종합 금리가 0.18%로 전월 5월 0.20%보다 하락했다.
종합금리는 은행의 평균 자금 비용 측정값이며 금리하락은 6월 한 달 동안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된 것을 시사한다.
■ COVID-19 백신 4회 접종 받은 남성, 법적조치
19일, 정부가 해외 싱가포르에서 모더나 백신을 2회 받고 홍콩에서도 바이오앤텍 백신을 추가로 2회 더 접종 받은 남성을 비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부의 백신접종 요구 사항에 따라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남성은 본인의 접종사실을 숨기고 지역접종 센터에서 추가로 2회 더 접종 받았다. 정부는 이 남성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자신의 건강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종사자들을 부정한 접종에 연루 시키는 행위이며 백신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이다.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백신접종 요구사항 :
-일반적인 사람은 시노박 2회, 바이오앤텍 2회 접종 해야 한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사람은 1회 접종만 하면 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홍콩에서 추가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
■ COVID-19 의무검사 봉쇄지역
셩완 Center Point
19일 저녁, 정부가 코로나 의무검사 봉쇄지역을 지정했다. 델타 변이 예비양성으로 확인된 남성이 지난 21일 이전에 머물렀던 주거지를 봉쇄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늘 아침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이 남성은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지난 4일 미국으로 출발하고 14일간 머무른 뒤, 지난 18일 홍콩 도착 후 코로나 델타 변이 예비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 당국은 이 남성이 미국에서 감염되었는지 조사 하고 있다.
▲봉쇄지역 : Centre Point, 72 Staunton Street, Sheung Wan
해당구역에서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2시간 이상 머무른 사람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21일까지 받아야 한다.
■ 환경오염 위반으로 67건 유죄 판결
6월 환경오염 조례 위반으로 총 67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환경보호국 발표에 따르면
40건은 공공청소 관련 위반, 16건은 폐기물 처리 위반, 소음공해 6건, 대기오염 3건, 수질오염 2건이 포함됐다. 이 달 최고 범칙금은 hkd22,000가 부과됐다
■ 대만구 9개 도시, 일자리 채용 시작
홍콩, 마카오 소재 대학졸업자, 약 9천 개 이상 일자리
어제 19일부터 그레이터 베이 지역 일자리 채용이 시작됐다. 홍콩 대학 졸업생들도 본토 거주자와 같이 그레이터 베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
홍콩, 마카오 소재 대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대만구 지역 9개 도시가 일자리 채용에 참여한다. 중국 소재 졸업생에게는 약 2만 개 일자리가 제공되며 홍콩, 마카오 소재 대학교 졸업생에게는 9,464개 일자리가 제공된다. 일자리는 광저우, 선전, 포산, 주하이, 중산 등 9개 도시이다.
■ 망명신청 심사, 법률 개정,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
19일, 보안부가 망명신청 심사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망명신청자들은 이민국의 요청에 따라 심사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안국에 따르면,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희귀 언어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구사하는 척하면서 인터뷰 시간을 지연 시키는 점을 주목하여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되며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고려되지 않는다. 홍콩에는 약 13,000명이 난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 불법노동자 징역 15개월
고용주도 처벌 대상
몽콕 노점상에서 지난 2일 적발된 파키스탄 불법 노동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5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취업한 혐의이다. 이민국은 “취업이 제한된 비자로 무급, 유급에 상관없이 위법 행위이며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 대상이다.”고 경고했다.
■ COVID-19 일일감염상황
7월 19일 보건센터 일일보고에 따르면 확진자 제로로 보고됐다.
▲ 확진자 사례 총 0건 / 총 11,959건
- 지역감염 사례 0 건
- 수입사례 0건
▲사망자 2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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