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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뉴스 5월 27일(목)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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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간 연장
2021년 5월 27(목)부터 2021년 6월 9일 (수)까지
기존 규칙 유지
▲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 공공모임 4인 이상 모임 금지(599G)/ 식당규칙(599F)/ 마스크 의무 착용법(599I)이 2021년 6월 9일(수)까지 유지된다.
◘ 식당규제 (백신버블 제도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아래 참조)
* 밤 10시까지 테이블 당 4인 이하 좌석, 50% 허용
* 좌석 당 1.5미터 간격 유지, 또는 파티션을 설치해야 한다.
* Dine-In 서비스 : 오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TAKE-AWAY만 가능하다.
* 식당 좌석 당 4인 제한
* 식당 연회룸 당 : 20명 제한, 수용 인원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LeaveHomeSafe QR코드 등록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입구 에 배치해야 한다. QR코드 포스터는 휴대전화로 쉽게 스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며 이미지 크기는 210 x 297mm (A4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리브앤세이프 사용자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이름, 연락처, 방문날짜등을 기록하고 31일 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 요식업 종사자 :14일마다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한다. (코로나 검사 결과(SMS 알림포함)를 31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 구내 공기순환을 한 시간에 최소 6번 시켜야 하며 시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기순환 시스템(공기 정화기 등) 설치해야 한다.
* 사용된 좌석 청소 : 사용된 기구와 좌석 및 파티션을 매번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작업자는 청소전 손을 씻고 알코올 소독제 사용, 장갑교체를 해야 한다.
***백신버블 A.B.C.D 유형으로 좌석 당 4인, 8인 제한, 영업시간도 12am, 2am으로 완화된다.**
◘ 백신버블 제도 적용
-요식업 운영은 백신버블제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LeaveHomeSafe"앱을 사용해야 한다.
-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리브홈세이프 사용이 면제된다. 그러나 종이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A형 - dine-in 서비스를 오후 6시, 좌석당 2인으로 제한 된다
* 요식업종사자 14일마다 코로나 검사, LeaveHomeSafe앱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은 Dine-In 서비스가 저녁 6시까지만 허용되며, 좌석 당 2인으로 제한된다.
* B 형- **현재 대부분 요식업에서 진행 중인 사항**
요식업 직원은 2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객은 "LeaveHomeSafe"앱을 사용하거나 종이양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각 연회 20명 제한 / 테이블 당 4인 제한 / 수용 인원 50% / 밤 10시까지 Dine-in 서비스 허용
* C형 - 좌석 당 6인 제한/ 자정 12시까지 허용/ 수용인원 50%
조건 : 전 직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 받아야 한다.
* D형 - 좌석 당 8인 제한/새벽 2시까지 허용 / 수용인원 75% /
조건 : 요식업 모든 직원이 코로나 예방접종 2회 접종 14일 후 /
** 요식업 종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7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바, 나이트 클럽, 대중 목욕탕, 노래방, 파티 룸, 마작룸
(Bathrooms, party rooms, nightclubs and nightclubs, karaoke, Mahjong Tianjiu venues )
조건 : 전 직원이 코로나 예방 백신 1차 이상 접종해야 하고 고객은 리브홈세이프 앱을 사용해야 한다.
.- 수용인원 50% / 새벽 2시까지 운영
-술집, 나이트크럽 : 좌석 당 2명 제한
-노래방/ 파티룸 : 룸당 4명 제한
- 마작룸, 파티룸 : 자정까지 운영
◘ 종교, 결혼식, 회사모임 : 단체 모임
조건 : 16세 이상 참석자 전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해야 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접종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소견서와 14일 이전에 검사한 코로나음성결과를 그룹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종교모임 : 실내 모임 50% 허용 / 실외모임 100%까지 허용 / 식음료 제공 금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규칙 수용인원 30% 제한)
▲ 결혼식 연회 : 실내 50명 제한 /실외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식음료 제공금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규칙 수용인원 20명 제한)
▲ 회사연례 및 만찬 : 실내 50명 / 실외 100명까지 허용/식음료 제공금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규칙 수용인원 20명 제한)
▲ 로칼그룹 투어 : 관련 직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시 30명 제한으로 현지투어 재개할 수 있다.
* 위반 시 최대 HKD50,000, 6개월 징역
▲ 공공 수영장 : 30%허용, 항상 마스크 착용(예외: 샤워, 수영 중),
▲ 공공박물관 : 50% 허용/ 그룹 당 4인 제한
▲ 테마파크 : 75% 허용
▲ 극장 : 75% 허용
▲ 피트니스 센터 : 훈련그룹 당 4인제한, 각 사람당 1.5미터 간격
■ 마스크 의무착용/ 공공장소 4인 제한
*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대중교통 탑승 시, 쇼핑몰 등)
* 위반 시 최대 HKD5,000(대중교통 탑승 시, 관련시설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요청 거부 시 최대 hkd10,000)
* 항상 마스크 착용/ 공공모임 그룹 당 4인 이하 / 최소 1.5미터 간격 유지
■ 홍콩 코로나 펜데믹 상황, 감염제로 희망
지난 한 달 동안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며칠 동안 지역감염 미출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1년 넘게 바이러스와 맞서 싸운 끝에 감염제로에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고 “그러나 반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전염병 통제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COVID-19 백신예방접종 촉구
접종 안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에 반하는 행동
전문가들은 “홍콩은 물론 전 세계가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예방 접종이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을 망설이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전염병 상황이 안정되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이다.“고 지적하고 가능한 빨리 예방접종을 받을 것으로 촉구했다.
■ COVID-19 일일감염상황
- 확진 사례 총 1건 / 총 11,837건
- 지역감염 0건
- 수입사례 1건 : 아랍에미리트
- 치료 중 : 34명 / 위급 1명 / 격리해제 11,561명
- 사망자 210명
■ 정부채권 발행 한도액 상향조정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경쟁력 강화
26일 정부가 채권발행 한도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2가지 법안이 입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채 채권 발행 hkd2,000억에서 hkd3,00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녹색채권 발행핵은 hkd1,000억에서 hkd2,000억으로 조정된다.
정부 대변인은 “홍콩은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채권시장으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 할 것이다.”고 말했다.
■ COVID-19 백신접종 상황
26일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5월 23일 현재 백신접종 후 3,107건의 이상증세가 보고됐다.
이중 21건은 백신 접종후 14일 이내에 사망한 사례이다. 이상증세는 총 접종량의 0.14%이며 사망사례는 0.001%이다.
백신 평가위원회가 사망사건 32건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2건은 조사중이다.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지난 3년 동안의 사망률과 비슷하다
■ 크루즈 투어, 7월말부터 재개
26일, 상무부 에드워드 야우 장관이 “크루즈 투어가 7월말부터 재개된다.”고 발표했다.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가 요구된다. 전 직원과 여행객은 코로나 백신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의료적인 문제로 접종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승무원은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고 14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눈 세정제 리콜, 사용중단
26일, 보건부가 Bausch & Lomb Ophtaxia 눈 세정제 제품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품의 성분이 멸균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제품 로트번호 : ME4510 / ME4424
■ 이민국, 얼굴인식 기술 적용
올해 말부터 시행예정, 선택적 사양
올해 연말부터 국경을 넘을 때 비접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26일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홍콩거주민들은 홍콩아이디 카드나 휴대폰을 통해 다운 받은 QR코드를 스캔 후, 얼굴인식으로 심사대를 통과 할 수 있다. 안면인식으로 비접촉 E채널을 통과하는 것은 선택적 사양이다. 기존 전자채널이나 심사데스크도 여전히 운영된다.
E-채널 통과를 위한 전자비자 발급은 올해 말부터 시작된다. 입국허가 및 체류연장 신청 및 비자수수료 징수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 전자비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이민국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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