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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5월 13일(목)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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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간 연장
2021년 5월 13일(목)부터 2021년 5월 26일(수)까지
기존 규칙 유지
▲ 전염병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 공공모임 4인 이상 모임 금지(599G)/ 식당규칙(599F)/ 마스크 의무 착용법(599I)이 2021년 5월 26일(수)까지 유지된다.
◘ 식당규제 (백신버블 제도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아래 참조)
* 밤 10시까지 테이블 당 4인 이하 좌석, 50% 허용
* 좌석 당 1.5미터 간격 유지, 또는 파티션을 설치해야 한다.
* Dine-In 서비스 : 오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TAKE-AWAY만 가능하다.
* 식당 좌석 당 4인 제한
* 식당 연회룸 당 : 20명 제한, 수용 인원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LeaveHomeSafe QR코드 등록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아 입구 에 배치해야 한다. QR코드 포스터는 휴대전화로 쉽게 스캔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며 이미지 크기는 210 x 297mm (A4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리브앤세이프 사용자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이름, 연락처, 방문날짜등을 기록하고 31일 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 요식업 종사자 :14일마다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한다. (코로나 검사 결과(SMS 알림포함)를 31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 구내 공기순환을 한 시간에 최소 6번 시켜야 하며 시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기순환 시스템(공기 정화기 등) 설치해야 한다.
* 사용된 좌석 청소 : 사용된 기구와 좌석 및 파티션을 매번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작업자는 청소전 손을 씻고 알코올 소독제 사용, 장갑교체를 해야 한다.
***백신버블 A.B.C.D 유형으로 좌석당 4인, 8인제한, 영업시간도 12am, 2am으로 완화된다.**
◘ 백신버블 제도 적용
-요식업 운영은 백신버블제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LeaveHomeSafe"앱을 사용해야 한다.
- 15세 미만, 65세 이상은 리브홈세이프 사용이 면제된다. 그러나 종이양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야한다.
* A형 - dine-in 서비스를 오후 6시, 좌석당 2인으로 제한 된다
* 요식업종사자 14일마다 코로나검사, LeaveHomeSafe앱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은 Dine-In 서비스가 저녁 6시까지만 허용되며, 좌석 당 2인으로 제한된다.
* B 형- **현재 대부분 요식업에서 진행 중인 사항**
요식업 직원은 2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객은 "LeaveHomeSafe"앱을 사용하거나 종이양식에 개인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각 연회 20명 제한 / 테이블 당 4인 제한 / 수용 인원 50% / 밤 10시까지 Dine-in 서비스허용
* C형 - 좌석 당 6인 제한/ 자정 12시까지 허용/ 수용인원 50%
조건 : 전 직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 받아야 한다.
* D형 - 좌석 당 8인 제한/새벽 2시까지 허용 / 수용인원 75% /
조건 : 요식업 모든 직원이 코로나 예방접종 2회 접종 14일 후 /
** 요식업 종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7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바, 나이트 클럽, 대중 목욕탕, 노래방, 파티 룸, 마작룸 영업재개
(Bathrooms, party rooms, nightclubs and nightclubs, karaoke, Mahjong Tianjiu venues )
조건 : 전 직원이 코로나 예방 백신 1차 이상 접종해야 하고 고객은 리브홈세이프 앱을 사용해야 한다.
.- 수용인원 50% / 새벽 2시까지 운영
-술집, 나이트크럽 : 좌석 당 2명 제한
-노래방/ 파티룸 : 룸당 4명 제한
- 마작룸, 파티룸 : 자정까지 운영
◘ 종교, 결혼식, 회사모임 : 단체 모임
조건 : 16세 이상 참석자 전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해야 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접종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소견서와 14일 이전에 검사한 코로나음성결과를 그룹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종교모임 : 실내 모임 50% 허용 / 실외모임 100%까지 허용 / 식음료 제공 금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규칙 수용인원 30% 제한)
▲ 결혼식 연회 : 실내 50명 제한 /실외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식음료 제공금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규칙 수용인원 20명 제한)
▲ 회사연례 및 만찬 : 실내 50명 / 실외 100명까지 허용/식음료 제공금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존규칙 수용인원 20명 제한)
▲ 로칼그룹 투어 : 관련 직원이 코로나 백신 1회 이상 접종시 30명 제한으로 현지투어 재개할 수 있다.
* 위반 시 최대 HKD50,000, 6개월 징역
▲ 공공수영장 : 30%허용, 항상 마스크 착용(예외: 샤워, 수영 중),
▲ 공공박물관 : 50% 허용/ 그룹 당 4인 제한
▲ 테마파크 : 75% 허용
▲ 극장 : 75% 허용
▲ 피트니스 센터 : 훈련그룹 당 4인제한, 각 사람당 1.5미터 간격
■ 마스크 의무착용/ 공공장소 4인 제한
*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대중교통 탑승 시, 쇼핑몰 등)
* 위반 시 최대 HKD5,000(대중교통 탑승 시, 관련시설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요청 거부 시 최대 hkd10,000)
* 항상 마스크 착용/ 공공모임 그룹 당 4인 이하 / 최소 1.5미터 간격 유지
■ 홍콩입경 격리조치 백신버블 제도 시행
5월 12일(수)부터
, 백신접종 완료자, 한국에서 도착 시 14일 격리로 완화
어제 12일부터 백신버블 제도가 시행됐다. 홍콩 도착 후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핵산 검사를 거쳐야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홍콩 거주민이 외국에서 돌아올 시, 해당 국가에 백신버블 제도 적용으로 격리기간이 단축 된다
▲ COVID-19 백신 예방접종자란?
홍콩도착 14일전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지침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용량을 접종한 사람을 의미한다.
홍콩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백신접종을 한 경우, WHO, 미국의료제품협회(NMPA)가 지정한 백신도 허용된다.
▲ 버블제도에 인정되는 백신 10가지 제품 :
홍콩에서 인정한 백신은 10개 제품이다.
BioNTech / Sinovac / AstraZeneca SK Bioscience/ Anhui Zhifei Longcom Biopharmaceutical / CanSinoBIO / Janssen / Moderna/ Serum Institute of India, Beijing Institute Sinopharm / 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 그룹 C(중위험 국가) : 중국, 그룹 A1, A2, B, D를 제외한 국가
(한국은 그룹 C로 분류됨)
현재 시행 : 호텔 21일 검역격리
백신 접종 시 : 14일 호텔격리 + 7일 능동감시
홍콩도착 후 3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착 후, 16일째, 19일째)
▲ 중국지역(중국, 마카오 대만)에 머물렀던 사람이 Return2hk 제도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
14일 자가격리 대상이다.
코로나 예방접종자는 7일 자가격리로 단축된다.
■ COVID-19 백신 예방접종건
12일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건이 1,830,800건으로 이중 1,112,100명이 1차접종을 받았고 718,700명이 2차 접종을 받았다. 24시간 이전 9명이 이상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작용사례 9건
https://gia.info.gov.hk/general/202105/12/P2021051200982_367281_1_1620827965443.pdf
■ 병원당국, 코로나백신 접종 사례 보고
13일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5월 9일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후 부작용 사례 2,660건이라고 밝혔다. 백신접종 후 14일 이내에 사망사례 19건이 발생했다. 이는 총 백신용랑의 0.15%에 해당된다.
▲ 7건 사망사례 조사결과
백신평가위원회가 백신접종 후 사망사례 21건은 백신과 인과성이 없으며 5건은 조사 중이다.
▲ 홍콩 사망자 비율 4월 5일부터 5월 2일까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망자는 10만명 당 53.1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사망비율은 2.3건으로 보고됐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10만명당 사망률과 비슷하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급성뇌졸중, 급성심금경색으로 사망한 비율이 10만 명 당 2.7명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사망률은 10만명 당 0.4명이다. 통계에 따르면 백신접종자의 사망할 위험이 높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홍콩 比거주자 대상. 코로나백신 접종가능
양방향 비자, 가족방문 본토인 대상
13일, 소피아 찬 장관이 “거주자 신분이 아닌 비거주자 신분으로 양방향 비자, 가족방문 비자를 받고 입경한 중국 본토인에게 백신접종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 부작용 2,660건, 사망사례 33건
부작용사례 보상금 지급예정
백신접종이 시작된 이래 부작용 사례 2,660건이 보고됐으며 이중 33건이 사망사례로 기록됐다. 이중 3월 24일 시노박 백신을 접종 받은 26세 남성이 안면마비 증상으로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남성은 예방접종 받은 날 기절해 7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눈과 입에 마비증상이 나타났다. 보상지원 요건에 따라 최고 HKD12만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 지원금은 39세 이하와 40세 이상으로 분류된다. 40세 미만의 최고보상금은 HKD300만이며 사망일 경우, 가족에게 HKD250만이 지급된다.
40세 이상일 경우 최고보상금 HKD250만이 지급되며 사망일 경우, 가족에게 HKD200만이 지급된다.
■ 홍콩정부 채권 iBond 6월 23일 발행
정부가 8번째 아이본드 채권 총 hkd150억을 발행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hkd200억까지 증액될 수 있다. 채권 기간은 3년으로 최소 2%의 이자가 6개월마다 지급된다. 홍콩거주자는 은행, 증권중개인, 증권회사를 통해 6월 1일부터 6월 11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이본드는 6월 23일 발행된다.
■ COVID-19 의무검사 빌딩 14곳 지정
13일 정부가 코로나 의무검사 빌딩 14곳을 지정했다. 해당구역을 특정기간에 방문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무검사 빌딩 14곳 리스트
https://gia.info.gov.hk/general/202105/12/P2021051200987_367282_1_1620831654970.pdf
▲ 해당구역 주민 코로나 검사센터 리스트
https://gia.info.gov.hk/general/202105/12/P2021051200987_367283_1_1620831654975.pdf
▲ COVID-19 무료검사 이동센터 리스트
https://gia.info.gov.hk/general/202105/12/P2021051200987_367287_1_1620831654979.pdf
■ 외국인 헬퍼 코로나 2차 의무검사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11일 정부가 “변이 바이러스 잠복기는 20일 이상으로 전염성이 더 높아 외국인 헬퍼 대상 2차 검사 통지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헬퍼는 5월 15일(토)부터 30일(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헬퍼는 코로나 검사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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