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2호, 9월15일]
스마트 ID카드와 지문조합에 의한 자동 출입경계 심사시스템인 「e―道(e채널)」의 이용범위를 넓혔다는 반가운..
[제142호, 9월15일]
스마트 ID카드와 지문조합에 의한 자동 출입경계 심사시스템인 「e―道(e채널)」의 이용범위를 넓혔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홍콩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12일부터, 영주권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마트 ID카드를 가진 11세 이상의 홍콩 거주자는 모두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민국 직원이 심사하는 유인 카운터에서도 스마트 아이디카드를 가진 홍콩 거주자의 여권 날인도 모두 생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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