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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한국 입국 조치 강화, 시행 2월 24일(수) 00:00부터)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02-11 11:40:51
  • 수정 2021-02-11 1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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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한인 대표신문 위클리홍콩” ▣ 

 홍콩 실시간 뉴스 211()

 

 

■ 한국입국 조치 강화시행 224() 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총 3번 검사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어제 10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도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까지 나오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에 더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이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

 

▲ 입국 시 준비사항: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코로나 음성결과서를 소지해야한다.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미체출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 검사후, 14일간 지정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에서 발열 체크 후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제출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필요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해야 한다.

 

14일 간 자가 격리 및 코로나 검사: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는 격리하실 수 없다국내에 거주지가 없거나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1일 이내(또는 지정 기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또는 지정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계존비속의 장례식 참석 사유로 격리 조치 예외 대상인 경우공항(또는 지정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대기하다 음성 결과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대기 소요시간은 12일 이내로 체류 비용은 무료


-자세한 사항 :  http://overseas.mofa.go.kr/hk-ko/brd/m_23290/view.do?seq=16

 

※ 이상의 사항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격리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주홍콩 총영사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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