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0호, 9월1일]
농산물, 의약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등 1,700여 품목 포함
중국이 이달 1일부터 한국과 인도, 라오..
[제140호, 9월1일]
농산물, 의약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등 1,700여 품목 포함
중국이 이달 1일부터 한국과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수입하는 1,7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라오스, 방글라데시의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는 특별 관세를 적용한다.
중국 재정부는 "이 같은 수입관세 인하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3차 협상의 ‘관세 인하 협정’에 따른 것으로 이들 5개국에 대한 중국 수출품 역시 관세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은 농산물과 의약품, 화학제품, 방직품, 금속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을 포함한다.
재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은 기존의 ‘방콕협정’이 시행될 때보다 특혜율과 대상 품목이 더욱 확대됐는데 이는 중국의 아시아 시장 개척에 더욱 유리하며, 협정에 가입한 각 회원국 간의 경제무역 교류 확대와 아시아 국가, 지역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관세·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75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 회원국끼리 체결한 특혜 무역협정으로 처음에는 ‘방콕협정’으로 체결됐다.
중국은 지난 2001년 5월 방콕협정에 가입했으며 방콕협정은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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