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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중국,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조인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6-08-24 1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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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9호, 8월25일]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는 21일, 두 지방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조인했다.     도날..
[제139호, 8월25일]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는 21일, 두 지방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조인했다.  

  도날드 창 행정장관과 중국 사욱인(謝旭人)국가세무총국장이 조인한 이번 협정으로 홍콩에 주재하는 한국인 비즈니스맨에게도 혜택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에 있어서는 외자나 본토 자본에 의한 홍콩 투자를 저해시켰던 불투명 요소를 없애게 됐다.

 두 지방간에는 1998년에 이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맺어졌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개인소득이나 영업이익 등의 직접 수입뿐만 아니라 배당이나 이자, 특허권 수입 등의 간접 수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된다.
 

신협정 내용
◇ 본토 기업에 투자하는 홍콩 거주민의 배당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재의 20%에서 10%로 인하.  또 홍콩 기업이 본토 기업에 25%의 권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0%에서 5%로 인하.

◇ 금융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홍콩 거주민과 기업이 본토 내에서 얻은 이자 수입에 대한 최고세율을 각각 20% 및 10%에서 일률 7%로 인하.

◇ 공업·문화·예술 부문의 발전 지원을 위해 홍콩 거주민과 기업이 본토 내에서 얻은 특허 사용료에 대한 최고세율을 각각 20%, 10%에서 일률 7%로 인하.

◇ 홍콩 거주민과 기업이 본토기업 주식을 양도했을 때 징세권은 홍콩 측에 둔다.

  또한 상기 조항 외에 두 지방간의 정보교환 긴밀화도 포함시켜, 탈세 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날드 창 행정장관은 "중국 본토와 맺은 경제무역긴밀화협정(CEPA)과 함께 포괄적으로 확대된 이번 협정으로 홍콩을 통한 본토로의 외자 투자가 쉬워질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말했다.

 연내에 입법회에서 승인되면 홍콩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부터, 본토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신협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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