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8호, 8월18일]
40대 한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환전소를 차려 한국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고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
[제138호, 8월18일]
40대 한국인이 중국에서 불법 환전소를 차려 한국인과 중국인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고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이 지난 10일 한국인 김모(45)씨에게 '불법경영죄'로 징역 5년에 벌금 8만위안(약 965만원)과 국외추방을 선고했다.
지난 1998년 중국에 와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해온 김씨는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중 양국의 상인, 학생, 관광객 등을 상대로 모두 1천581만여위안(약 19억원)을 불법 환전해 주고 환율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작년 3월 구속된 후 기소됐었다.
칭다오 경찰은 2004년 12월 100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김씨가 운영하던 4곳의 불법 환전소를 적발, 김씨 등 관련자 18명을 체포하고 위안화 128만위안, 미화 7천750달러, 한화 56만원, 예금통장 10개, 은행카드 8장 등을 압수했다.
그 이후 중국 언론은 이 사건을 '중국 공안이 적발한 최초의 외국인 불법환전소 운영 사건'으로 보도하고 "김씨가 지난 2001년 이후 중.한 양국 기업 및 개인을 위해 불법으로 양국 간에 전이시킨 자금이 2억4천만위안에 이른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칭다오시중급인민법원은 김씨가 중국 국가규정을 위반, 지정된 은행과 외환거래센터 및 그 지부 이외의 장소에서 외환을 매매했고 그 총액이 미화 20만달러를 넘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함으로써 '불법경영죄'가 구성된다고 밝혔으며, 김씨 자신도 법정에서 불법 환전소 설치행위를 시인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8일, 상반기 전국사회치안정세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 기간에 전국에서 5건의 불법 환전소를 적발, 범죄 혐의자 27명을 체포하고 위안화 3천400여만원을 압수 또는 동결조치했으며 이들의 불법경영 자금 규모는 104억위안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