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호, 8월4일]
외교통상부에서는 지난 7월12일, 이스라엘-레바논 간 무력충돌 이후 양측 간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레..
[제136호, 8월4일]
외교통상부에서는 지난 7월12일, 이스라엘-레바논 간 무력충돌 이후 양측 간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레바논 주민 10만 명이 피난길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들의 탈출행렬도 계속되는 등 레바논 치안상태가 불안함을 감안하여 레바논 전 지역을 기존 '여행주의' 국가에서 '여행제한' 국가로 신규 지정하였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교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란다.
해외여행 경보는 여행유의(신변안전에 주의), 여행주의(신변안전에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여행제한(여행 삼가 또는 긴급 용무가 아닌 한 귀국), 여행금지(즉시대피 또는 철수)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대상 국가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safety/alarm.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주홍콩총영사관 홈페이지(http://www.korea.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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