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2호, 7월7일]
법무부는 2일 "내국인 출국신고서와 외국인 입국신고서를 다음달부터 폐지키로 하고, 이달 10일 김포공항 출입국..
[제132호, 7월7일]
법무부는 2일 "내국인 출국신고서와 외국인 입국신고서를 다음달부터 폐지키로 하고, 이달 10일 김포공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신고서 제출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법무부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증(査證·VISA)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를 169개국에서 180개국으로 확대했다. '무(無)사증 입국 허가 대상'에 추가된 국가는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네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 1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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