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2호, 7월7일]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자국 언론의 중국 내 대형 사고나 재해 보도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132호, 7월7일]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자국 언론의 중국 내 대형 사고나 재해 보도를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함에 따라 대내외에서 언론 통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사고나 재해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 언론매체 보도를 대폭 규제하는 '돌발사건 대응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최근 보도했다.
규제는 대형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후 중국 정부 당국의 대응, 사태 추이와 피해 확대에 관한 보도와 허위 보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전인대는 특히 중국 정부 당국의 결정이나 지시에 반하는 보도를 한 언론매체에 5만∼10만 위안(약 600만∼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는 "중국 정부는 역병이나 사고, 자연재해와 싸울 때를 맞아 언론매체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전인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방정부 관리의 부패 등으로 광산 사고가 일어나는 등 정부 당국의 태만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점을 들면서, 사실 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풀이했다.
앞서 2003∼2004년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가 창궐할 당시 중국 정부가 사스 발생·피해 정보를 은폐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중국 보건당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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