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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입국시, 12만 HKD초과 현금소지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홍콩으로 밀수되는 밀수금 적발 위해 영국 훈련견들 투입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7-03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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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12만 홍콩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관은 영국에서 밀수금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된..
7월부터 12만 홍콩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관은 영국에서 밀수금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된 래브라도 개 4마리를 데려왔다.
한 마리당 약 14만 홍콩 달러인 이 훈련견는 홍콩국제공항과 같은 밀수금 고위험 지역에 된다.
홍콩을 통해 유입되는 범죄 및 테러 자금조달을 단속하기 위해 작년 6월 입법회의에 통과되었다. 이에 7월부터 홍콩으로 입국하는 13개의 세관통관지역 중 홍콩으로 귀국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들은 대량의 화폐나 유통 증권을 소지한 경우, 적색 채널을 통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행자들이 입국 시 신고해야 하는 현찰 액수에 제한이 없었다.
28일(목), 세관의 루이즈 호 푸이산(Louise Ho Pui-shan) 부국장은 “만약 훈련견들이 수상한 대량의 돈다발을 맡을 경우 그 승객을 막을 것이다”며 “적발하는 2~3분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출국하는 승객에 대하여 세관원이 가로막지 않는 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루이즈 호 부국장은 “법 집행의 효율성, 요구도 및 승객에 미칠 영향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맞췄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 제도를 시행을 위해 세관통관지역에 인력을 강화했으며 현금 집계기도 추가 설치했다고 전했다.
신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2년 징역형과 50만 홍콩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루이즈 호 부국장은 만약 새로운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위반 하는 초범의 경우 2000 홍콩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신고 제도가 시행 후 3개월 동안은 과도기로 이 기간에 적발된 초범의 경우 서면 경고를 대신 받는다.
홍콩은 1991년부터 자금 세탁 방지 조치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고 테러 자금 조달을 억제하는 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FATF는 국가 간의 자금 유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을 법으로 확립하기 위해 40건의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이 새로운 법률은 귀금속의 금액이나 환승객과 환적 승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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