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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드론 불만 신고 건수 2015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 드론 사용 규정 규제화 예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5-23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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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항공국에 따르면, 2017년 무인 항공기인 드론에 대한 불만신고 건수가 2015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3분의 2 이상이 사용 제한 구역에서의 드론 ..
홍콩 항공국에 따르면, 2017년 무인 항공기인 드론에 대한 불만신고 건수가 2015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3분의 2 이상이 사용 제한 구역에서의 드론 사용 불만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민간 항공국으로 드론 사용에 대한 불만신고가 60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 47건과 2015년 27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항공 규정에 따라, 인구밀집지역, 공항, 헬리콥터 이착륙지, 빅토리아 하버 등 특정 지역에서 드론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작년 민간 항공국으로 접수된 불만신고 중 41건이 제한 구역에서의 드론 사용에 대한 신고였으며 나머지 9건의 경우 사생활 침해 관련 신고이다. 이에 입법부는 “드론 관련 불만 신고 접수를 받는 즉시, 관련 당국은 드론 사용자들에게 드론 사용 안전 지침 및 규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거나 해당 지역 순찰을 강화 요청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서는 드론이 항공기로 분류되어 민간 항공법에 따라 규제된다. 이밖에도 드론 사용자는 통신법 또한 준수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인 항공기 사용에 대한 규정은 제정되어있지 않다. 다만, 민간 항공법에 따라 개인 또는 상업 목적 사진을 위해 7kg 이상의 드론 조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 부서에 사용 전 신청할 것을 요구한다.

항공법(Air Navigation Order)에 따르면, 드론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한 과실책임 혹은 다른 사람이나 재산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당국은 원격 제어 항공기 사용을 규제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드론 사용자는 드론을 관련 부서에 등록하고, 드론 조작 훈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하며 관련 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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