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70세 미만의 고령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 계획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 아..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70세 미만의 고령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 계획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들이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업 없이는 이 사회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위한 보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더 나은 노동자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링(Ling)씨는 2011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조례(Minimum Wage Ordinance)에 따라 고용주가 지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녀는 공무원 200명이 일하고 있는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일이 고되지만 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 일을 그만두면 사회보조금만으로는 생활해야 하는데 매달 제공되는 3,000 홍콩달러로는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링씨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주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2018년 말까지 중년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업자 또는 60세 이상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부는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3~6개월 동안 월 HK$ 3,00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12 개월 동안 월 홍콩달러의 보조금 지급받게 될 것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7년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지난 10년 간 거의 1.7배 증가, 지난 5년간 59% 증가했다.
한편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홍콩의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빈곤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5세 이상의 빈곤층 인구는 34만 8천명에서 47만 8천 명으로 늘어났다.
홍콩사회단체 SoCO는 “정부가 개정될 보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대중이 제도에 대한 의견 및 조언을 수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육체적으로 약한 노인의 고용 및 재취업을 확대 및 장려함에 따라 그들을 위한 특별 노동 보호를 도입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새로운 보조금 제도와 함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샵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워크샵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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