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홍콩 공무원이 직장에서 여성을 도찰 혐의로 22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가정법원에서 선서입회관(commissioner for oaths)으로 근무..
지난 4일, 홍콩 공무원이 직장에서 여성을 도찰 혐의로 22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가정법원에서 선서입회관(commissioner for oaths)으로 근무하던 헝 청 홍(Hung Cheung-hong)은 부적절한 영상 다운로드 및 관람 등 총 21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지방 법원의 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선서 입회를 주관하고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그는 31세의 나이로 두 아이의 헝씨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그의 관활 지구인 서부지역사무소를 방문한 20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 했다고 인정했다. 뒤를 돌아보라는 등 피해여성의 시선을 돌려 범죄를 저질렀다.
헝의 영상물에는 피해여성의 얼굴이 보여 신분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에 판사는 “만약 이 영상이 유출된다면, 피해 여성들에게 큰 충격을 줬을 것이다”며 “헝씨가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헝씨는 컴퓨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위법 행위 등 총 49건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헝씨가 이 중 21건에 대한 혐의에 인정하면서 검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
헝씨는 지난 2016년 8월 10일 판링(Fanling)의 한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적이 있었다. 이에 그의 자택을 수색하여 2,200개의 도촬 영상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었으나 이 중 40개는 직접 도촬한 영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호사는 “헝씨는 자가 주택을 사야한다는 가족의 압박으로 받았으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도촬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강박 장애 진단을 받아 심리치료 및 정신과치료를 받게 되며 헝씨의 아내 또한 그를 용서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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