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관리국 대변인은 “지난 21일 한 의료비 면제 적용 대상 환자로부터 의료비 금액 불일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전산시스템을 점검해본 결과....
병원관리국 대변인은 “지난 21일 한 의료비 면제 적용 대상 환자로부터 의료비 금액 불일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전산시스템을 점검해본 결과, 오류로 인하여 의료비 할인 적용을 받아야할 226명의 환자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최소 80 홍콩달러에서 최고 1,600홍콩달러의 비용을 과다 청구되었다.
이번 사건은 13개의 공립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은 226명이 피해를 받았다. 이 공립병원들은 엘리스 호 미우 링 네더솔 병원(Alice Ho Miu Ling Nethersole Hospital), 카리타스 메디컬 센터(Caritas Medical Centre), 헤븐 오프 호프 병원(Haven of Hope Hospital), 카우룽 병원(Kowloon Hospital), 궝 와 병원(Kwong Wah Hospital), 노스 디스트리트 병원(North District Hospital), 아워 레이디 오프 메리놀 병원(Our Lady of Maryknoll Hospital),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Princess Margaret Hospital), 폭 오이 병원(Pok Oi Hospital), 파메라 유데 네더솔 이스턴 병원(Pamela Youde Nethersole Eastern Hospital), 튠문 병원(Tuen Mun Hospital), 유나이티드 크리스찬 병원(United Christian Hospital) 그리고 얀 차이 병원(Yan Chai Hospital)이다.
병원관리국은 즉각 환불처리를 진행하고 아직 미결제한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변인은 "병원관리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