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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회계년도 부동산세(Government Demand Rate) 분기별로 2,500 홍콩달러 면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의 기간에 지급 예정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4-04 15:14:00
  • 수정 2018-04-11 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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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구제조치에 따라, 홍콩의 부동산 10개 중 8개가 다음 2018/19년도 부동산세를..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의 구제조치에 따라, 홍콩의 부동산 10개 중 8개가 다음 2018/19년도 부동산세를 전면 면제받게 된다. 약 143만 개의 부동산에 해당되며 이번 년도의 약 4배에 달하는 부동산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부동산세 면제 혜택 적용받는 자들은 주거용과 상업용 구분없이 분기마다 2,500 홍콩달러의 세금 면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근 2년의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세 면제 혜택은 오롯이 부동산 개발업자 및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에게 중점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금융서비스 및 재무부가 입법위원회에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홍콩 내 부동산 소유자들 중 상위 10위가 작년과 당기 회계연도에 약 1,240 ~ 1,260억 홍콩달러 상당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 또는 회사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약 40,000개이다. 상위 10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위 100위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전체 부동산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연합회 조세위원회의 프로렌스 찬 윈 판(Florence Chan Yuen Fan)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세 면제 혜택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 누리는 혜택이기에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더 혜택을 많이 받게 된다. 이는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프로렌스 위원장은 정부는 개인 혹은 회사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수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개인소득세 과세세율과 같이 부동산이 적은 자에게 더 많은 면제를 주는 반면 부동산이 많은 자에게 더 적은 면제를 주는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지나 입 라우 석 이(Regina Ip Lau Suk-yee) 의원 또한 대부분 혜택이 꼭 필요한 일반 개인소유자 및 소외계층이 아닌 지주회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는 ‘포괄주의’ 면제 혜택에 대한 재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2018년도의 감면액은 1,000홍콩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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