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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上海), 이중 영주권 금지 시행 첫 도시 되다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3-28 1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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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이(上海)는 미국 그린카드(Green Card)와 같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 소지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중국 본토의 첫 도시가 되었다. 이 법안은 이달 초 시정부..
상하이(上海)는 미국 그린카드(Green Card)와 같이 다른 나라의 영주권 소지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중국 본토의 첫 도시가 되었다.

이 법안은 이달 초 시정부의 공안 당국이 웹 사이트에 발표했다. 중국 시민들은 ‘해외에 정착하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하는 자’들은 중국 영주권인 후커우(戶口) 철회를 위해 경찰당국(公安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인들은 후커우로 소속된 도시의 복지제도 및 지역학교 입학 등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후커우를 철회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렵다.

상하이 영주권자 관리법은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시정부는 아직 후커우 철회 신고를 하지 않은 이중 영주권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후커우 철회 거부를 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경찰당국에서 강제 영주권 철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이중국적 소지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었으며 2003년부터 법적으로 해외로 영구 이주 계획하는 자들은 후커우 철회 신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잘 시행되지 않아 시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해외 국적 혹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국적과 후커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들에게는 외국의 신분증보다 중국의 신분증과 후커우로 중국에서 집을 구입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심지어 호텔과 기차를 예약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다.

상하이 경찰당국(上海市公安局)의 마이크로 블로그(MircoBlog) SNS인 웨이보(微博,Weibo)는 “이 법은 새로운 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정책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하이 푸터우(浦頭) 지역구 경찰당국의 익명의 경찰관에 따르면, “아직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비자 관련 컨설팅 회사 종사자는 이미 새로운 법안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으며 현재 법안 시행 관련 세부사항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 법안은 이전부터 있던 법안이었지만 지금까지 해외 영주권과 후커우를 둘 다 소지하고 있는 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담당 기관이 없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로펌 종사자인 지앙(江)씨는 “해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해외로 영구적으로 이주할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적으로 이주하지 않았다. 정부의 법안은 오히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 출신의 유능한 인재 유입에 대한 장애가 될 뿐이다.”라며 이번 법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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