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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HKD 120,000 이상 소지한 여행객, 세관 신고해야한다.........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및 벌금 5만 홍콩달러 처벌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8-03-28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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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6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현금 신고 조례 시행에 따라, 홍콩을 출입국하는 모든 여행객 중 현금 120,000 홍콩 달러 이상을 소지한 자들은 모두 신고 해야..
7월 16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현금 신고 조례 시행에 따라, 홍콩을 출입국하는 모든 여행객 중 현금 120,000 홍콩 달러 이상을 소지한 자들은 모두 신고 해야 한다.

작년 6월 범죄 및 테러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가 입법부 통과되었으며, 여행객은 120,000 홍콩 달러 이상의 현금 혹은 양도가 가능한 유가증권을 가지고 홍콩에 입국할 경우 출입국관제센터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관제센터는 로후역(羅湖,Lo Wu), 홍함역(紅勘,Hung Hum Station), 만캄투 국경(文錦道,Man Kam To boundary), 샤타우콕 국경(沙頭角,Sha Tau Kok boundary), 홍콩-마카오 페리터미널(港澳碼頭,Hong Kong-Macau Ferry Terminal), 차이나 페리터미널(中港碼頭,China Ferry Terminal), 록마차우 국경(落馬州.Lok Ma Chau boundary), 홍콩국제공항(香港國際機場,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튄문 페리터미널(屯門碼頭,Tuen Mun Ferry Terminal), 선전만(深圳灣,Shenzhen Bay Port Hong Kong port area), 록마차우 철도역(落馬州枝線,Lok Ma Chau Spur Line), 카이탁 크루즈터미널(啓德碼頭,Kai Tak Cruise Terminal) 그리고 오션 터미널(海港城,Ocean Terminal)이다.

만약 여행객이 다른 경로로 홍콩에 출입국을 할 경우에도, 큰 금액의 현금 혹은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을 소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위탁 수화물로 현금 혹은 유가증권이 수출입 되는 경우 또한 세관에 사전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2년 및 벌금 50,000 홍콩 달러의 처벌을 받는다.

대변인은 “이 새로운 조례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안 32에 따라 테러리스트와 기타 범죄자의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FATF은 자금 세탁 방지 조치 및 테러 자금 방지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정한 국제기구로, 홍콩은 1991 년부터 FATF의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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