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유치원들은 7일간 수업에 빠진 학생들을 즉시 신고해야한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과 도움이 절실한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
모든 유치원들은 7일간 수업에 빠진 학생들을 즉시 신고해야한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과 도움이 절실한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개정안은 기존의 30일보다 더욱 엄격해진 것이며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되는 유치원은 홍콩 내 1,014개이다.
교육부(敎育局, Education Bureau)는 “몸에 난 상처나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유치원은 즉시 신고하여 보건복지부로 피해아동이 인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건에 대한 신고는 결석일 7일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적용된다. 대변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유치원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조기 발견 그리고 유치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경찰당국과 협조하여 유치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4월까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조기발견,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펑와이와(Fung Wai-Wah) 교사연합회장은 “유치원에 충분한 인력과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새로운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는 결석학생을 방문하는 등의 담당공무원이 편성 되어있지만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가 마련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며 유치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년 보건복지부에 신고 된 새로운 아동학대 사례는 총 947건이었으며 그중 374건이 신체적 학대, 315건이 성적 학대 그리고 229건이 방치였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957건의 가해자 중 약 60%인 568명이 피해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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