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지난 달 24일 관내 15개 대학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외국의 영주..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지난 달 24일 관내 15개 대학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입영희망자에게는 입영시기 선택 및 군 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을 보장해 주고 있다.
출원대상자는 ▴외국의 영주권(임시․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복수국적자인 경우(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라면,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입영희망자는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며, 지정된 일자(연 4회)에 입영하는 경우는 1주간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배울 수 있다.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입영희망 민원신청”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3)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 및 대민홍보 등을 통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해외동포들도 병역의무 자진이행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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