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6호, 5월19일]
홍콩정부는 12일 외국인 주재원 가족의 무비자 취업을 15일부로 정식적으로 허가한다는 발표를 했다. ..
[제126호, 5월19일]
홍콩정부는 12일 외국인 주재원 가족의 무비자 취업을 15일부로 정식적으로 허가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로써 홍콩정부는 2003년 7월부터 금지해 온 배우자의 취업 규제를 해제하게 됐다. 한국인 주재원을 비롯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입국사무서의 발표에 따르면 15일부터 외국인 가족(배우자와 18세 이하의 미혼자녀 등 부양가족)은 취업 비자를 따로 취득할 필요 없이 체재기간 내에 한해 취업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의 체류환경 개선에 나선 홍콩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싱가포르와 경제적 지위를 다투고 있는 홍콩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현재 홍콩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동거비자)로 되어있는 주재원 가족은 이민국에 신청하면 무료로 비자를 바꿀 수 있다. 만일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비자 갱신 시 자동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로 바뀌게 된다.
홍콩정부는 2003년 7월부터 외국인 주재원 가족이 홍콩 내에서 취업을 할 경우 따로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해 왔다.
그러나 학생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의 부양가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2824-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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