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0일부터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 및 국내 거소신고자는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야 한다. 신고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오는 30일부터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 및 국내 거소신고자는 지문과 얼굴을 등록해야 한다.
신고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하려는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F-4 자격소지자 포함)
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한다. 단 올해 30일 이전에 방문취업자격 등으로 체류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사전 등록한 사람은 제외된다.
등록 장소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해야한다. 신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 시 지문 등 정보등록을 하면 되며 기존 국내거소 신고자 자격 소지자의 경우 30세 이하(~86년 12.31)는 올해 10월과 11월, 31~40세(85.1.1~76.12.31)은 올해 12월과 내년1월, 41~50세(75.1.1~66.12.31)은 내년 2~3월, 51세~60세(65.1.1~56.12.31)는 내년 4~5월 그리고 61세 이상(55.1.1)은 내년 6월에서 9월까지 하면 된다. 한편 재외동포(F-4)의 전자민원 신청은 지문 등 정보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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