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목적 :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
ㅇ 목적 :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규정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제3조)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제4조), 등록 변경시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제8조)
ㅇ 등록 효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 거래 및 자녀 국내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등록 절차 :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⓵ 총영사관 직접 방문 양식 제출
⓶ 총영사관 홈페이지상에 ‘재외국민등록’을 누르고 인터넷 온라인 제출
- 여권 신원정보란과 입출국 스탬프란 스캔 제출
ㅇ 유의 사항 : 재외국민이 거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과거 거소지 공관에서의 재외국민등록’은 법령상 소급 등록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간 일부 공관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을 감안, 2016.7.31 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등록도 접수토록 유예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나, 2016.8.1 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등록이 금지될 예정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외교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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