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콩 <경쟁법> 12월 14일부로 발효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5-12-17 17:25:49
  • 수정 2015-12-17 17:26:21
기사수정
  • 가격담합, 과점 및 독과점 등 반경쟁 행위 금지 홍콩의 경쟁법(competition ordinance)이 12월 14일부로 발효됐다. 경쟁법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
가격담합, 과점 및 독과점 등 반경쟁 행위 금지

 홍콩의 경쟁법(competition ordinance)이 12월 14일부로 발효됐다. 경쟁법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담합을 할 수 없게 되며, 과점 및 독과점 등 반경쟁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홍콩의 대규모 전자상가들은 대대적인 휴대폰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경쟁법 이후에는 더 이상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출혈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법 시행 전날에 큰 규모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경쟁 조례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2015년 12월 14일에서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경쟁조례가 실시되기 전 여러 대형 전자제품 상점들(Fortress, Broadway, Suning 등)은 삼성, LG, 소니 등 신형 스마트폰을 10~3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iPhone6, iPhone6S, iPad mini 3(128GB)등은 15~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중이다.

경쟁 조례에 따르면, 12월 14일 이후부터는 기업들은 출혈적으로 가격인하를 할 수 없으며 원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매점들이 경쟁 조례가 발효되기 전날부터 행사를 시행해 조례가 전자제품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매업계는 이번 경쟁법이 시장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홍콩 시계 공업협회 명예회장인 Stanley Lau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는 언제나 제품의 고정 가격인 최저 소매가격이 정해져 있어 소매상들이 최대 10% 이내에서만 자율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면서 “고정 가격은 세계적인 브랜드 상품의 가격 정책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이태원_250109
홍콩 미술 여행
본가_2024
홍콩영화 향유기
굽네홍콩_GoobneKK
NRG_TAEKWONDO KOREA
유니월드gif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