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단 손 들어줘 재외동포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했고 거주도 하고 있다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법원,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단 손 들어줘
재외동포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했고 거주도 하고 있다면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30년대 일본에서 태어나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A씨는 지난 2009년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공단은 지난 2012년 10월 A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건보료와 체납처분비 등 총 52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국내에서는 건보 혜택을 받은 바도 없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있지만, 그럴 때는 공단 부담금 없이 진료비 전액을 자신이 납부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게 된 이상 지역가입자 자격을 갖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공단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진료를 받을 때도 모든 진료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바 없으므로 건보 가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씨의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했다고 해서 건보 가입자 지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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