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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인, 세무 설명회에 큰 관심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12-11 16:12:51
  • 수정 2014-12-11 1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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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 및 홍콩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AEO 및 한.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설명회 “이중과세조약 체결로 금융기관 보유 정보 상호교환 가능”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
재외동포 및 홍콩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AEO 및 한.홍콩 이중과세방지협정 설명회

“이중과세조약 체결로 금융기관 보유 정보 상호교환 가능”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적기준이 아닌 장소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

 
‘홍콩 한인 및 진출 기업지원을 위한 세무 설명회’가 지난 5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국 국세청과 주홍콩총영사관, 코트라홍콩이 이날 2시부터 6시까지 완차이 센트럴플라자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150여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해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본국과 홍콩 세무 업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홍콩 관세청에서 홍콩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증과 가입 및 혜택 등에 대해, 한국의 관세청에서는 한.홍 이중과제조약,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중과세의 과세소득범위는 전 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이 있는데, 거주지국 과세원칙은 국내 거주자와 국내법인에게, 원천지국 과세원칙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득세는 거주자의 경우 동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주에게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하게 된다.(소득세법 제3조)

설명회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되고, 장소가 국외에 소재하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기준이 아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국외 원천소득을 면제하는 ‘자국세법에 의한 방법’과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조항이나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경합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조세조약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의 경우,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1인이 양쪽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항구적 거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주소 ▶ 국민 ▶상호 합의

이중과세조약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다. 또 향후 탈세혐의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 홍콩측이 보유한 과거 조세정보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을 이미 체결한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국내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향후 한국 내 홍콩 측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배당 10%(25% 미만 지분 보유 시 15%), 이자 10%, 사용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이 조세조약은 국회 비준을 거치면 정식 발효가 된다.

한편, 주홍콩총영사관 최유삼 재경관은 “이중과세조약이 아직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 자료를 정식 배포하지는 못했으나 한인과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료이니 만큼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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