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로 인정받으면 국내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13일 홍콩..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로 인정받으면 국내뿐 아니라 홍콩에서도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13일 홍콩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AEO MRA)을 체결한 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이를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정의 전면 이행으로 양국의 성실무역업체 수출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양국 세관연락관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홍콩은 한국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무역수지 흑자국이다.
성실무역업체가 수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관세청 AEO센터(☎042-481-7628)에 통보한 영문 상호·주소와 홍콩으로 수출할 때 사용하는 영문 상호·주소가 같아야 한다. 업체 상호나 주소 등이 변경됐다면 AEO 센터로 해당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 곳은 홍콩을 비롯해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멕시코, 터키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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