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에 호적 있어야 무비자 통행권…차별 여권 불만 화교협회는 "2000년도에 대만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화교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입출경관리법'을 개정해 '..
대만에 호적 있어야 무비자 통행권…차별 여권 불만
화교협회는 "2000년도에 대만 민진당이 집권하면서 화교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입출경관리법'을 개정해 '대만에 직계존비속이 있고 대만에서 1년을 거주해야 호적등록이 된다'고 바꿨다"며 "모든 생계수단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대만에 거주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본국 거주 국민과 재외국민인 화교에게 모두 여권을 발행해준다"며 "하지만 자국민과 대만에 호적이 없는 화교에게 각각 다른 여권을 발행해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만에 호적이 있으면 전 세계 140여개 나라를 무비자로 통행할 수 있는데 대만에 호적이 없으면 무비자 통행이 불가능한 차별적인 여권을 발행해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교협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는 (대만에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미아가 돼 버린다"며 "수차례 대만정부에 이런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를 개선해달라고 호소해왔지만 개선의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2만여명 화교는 19세기부터 대한민국과 대만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두 나라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만정부는 대한민국 화교를 차별하는 불평등한 여권 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인천·수원·부산 등 전국 25개 화교협회 대표자들과 소속 화교 500여명이 참석했고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을 주한대만대표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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